상가를 매도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상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 하에 중개인의 권유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적법함
상가를 매도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상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 하에 중개인의 권유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12구단17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4. 3.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EE산업 주식회사는 2008. 3. 17. 주식회사 FF건설로부터 00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분양)받았다가 2009. 4. 24. 원고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때 원고는 2009. 4. 13.자로 EE산업 주식회사로부터 000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김KK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2010. 5.11. 공인중개사인 이GG를 통하여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는데,매매 금액을 000원으로 하되 이 중 은행대출금액인 000원 등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2010. 5. 6.자로, 실제 매매대금인 000원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더불어 2010. 5. 11.자로 금DD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 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4)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이G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 금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가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 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 기재 매매대금인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 한 것이 아니라 위 이GG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작출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의 실지 거래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원고가 EE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가액이 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금DD 사이의 매매대금도 이에 맞추어 기재할 경우 본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매수인 금DD는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런즉,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낮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에서는 양도차 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양도차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