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신설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시가 총액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신설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시가 총액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16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1명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6.
1. 피고가 2010. 1. 11 원고 서AA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0원, 원고 신PPP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신설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할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l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들의 BBB(주) 주식 양도사실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1) BBB에너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 목,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O 법 제94조 제l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증권 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 총액이 0000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 수 있으나,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신설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 한 경우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 총액”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 이 상당한데,BBB에너지가 2007.경 BBB(주)로부터 분할·신설된 사실, 원고들이 같은 해 BBB에너지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들의 BBB에너지 주식 양도에 대하여 위 법령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결일l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분할 전 법인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 포괄 승계되므로 분할 전·후 대주주는 동일한 지위를 갖고 동일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② 이 사건 BBB(주)의 분할과 같이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따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이상 과세가 불가능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는데, 소득세법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의 결정은 논리적 귀결 또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8항 에서 비로소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 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 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된 점, 분할 전 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규정할 때 입법정책상 고려될 문제일 뿐,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일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명제는 아닌 점,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신설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 연도에 양도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마저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른바 ’과세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조세정책상 문제점을 확장·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BBB(주) 주식 양도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 요건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조세심판원의 재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바(국세기본법 제80조 제l항, 제81조, 제65조), 그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 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등 참조), 재결 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위법하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참 조), 위와 같은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BBB(주)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재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새삼 원고들이 BBB(주) 주식 양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요건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이고,양도소득세는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자산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부과된 양도소득세가 BBB(주) 주식 양도에 관한 것인지 BBB에너지 주식 양도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하다는 사유를 뒷받침 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심판결정 주문의 효력 범위는 소송판결 주문의 효력범위와 동일하여 원고들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의 효력은 그 세액에 있어서만 피고를 기속하므로,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현재 원고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중에는 BBB(주)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의 범위와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재결의 기속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에 한정됨으로써 조세소송절차에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이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소송절차에 이르러 재결에서 이미 인정·판단된 과세요건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