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16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