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에 소요된 종자, 비료 등의 구입사실, 수확물의 처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물건기초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해외 체류 및 회사재직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경작에 소요된 종자, 비료 등의 구입사실, 수확물의 처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물건기초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해외 체류 및 회사재직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15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4. 12. 31. 법률 제7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대토에 해당하는 사건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위 토지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사건외 토지도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 〇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사건외 토지를 자경한 이외에, 1997. 7. 1.부터 2006. 9. 30.까지 OO시 OO구 OOO동 241-5 전 572㎡(이하 '임차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1997. 10. 20.자 복명서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임차토지에 관하여 경작 중인 농지임이 기재되어 있고, 1997. 10. 21.자 서부농업협동조합장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및 임차농지에서 실제 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OOO동사무소에서 근무한 FFF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 4월 내지 6월, 9월 내지 10월 중 연 1회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 통반장 및 인근지역 주민의 조사 및 공부상으로 자경 및 소유권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〇 원고는 1997. 8. 21.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10. 7. 26. 탈퇴 하였다. 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〇 원고는 1998.경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자경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 〇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수용과 관련하여, 2004. 9. 16.자 물건기초조사서에는, "영업장 현황: 폐업", "비닐하우스, 간판1식" "내부물품은 없고 하우스골재만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수용될 때 농작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영농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〇 원고는, 1999년 40일, 2000년 95일, 2001년 31일, 2002년 46일 등 매년 장기 간 해외체류를 하였고, 특히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는 74일 동안 해외체류를 하였다. 〇 원고는 1998.경부터 2001.경까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고, 1999. 9. 13.부터 1999. 12. 1.경까지 (재)GGGGGGGGGG, 2000. 7. 10.부터 2000. 9. 1.까지 (주)HHHHHHHH, 2002. 11. 1.부터 2003. 10. 1.까지 IIIIIII(주)에 각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2-1, 2-2, 4 내지 7-2, 12-1, 12-2, 을 2-1 내지 3, OO동 주민센터 및 FF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판 단
① 농지원부의 자경 기재나 농업협동조합에의 조합원 가입은 거주자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 중 하나가 될 뿐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② 이 사건 각 토지 및 임차토지의 경작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입 사실, 수확물의 판매·처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2004. 9. 16.자 물건기초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황에 미루어 볼 때, 적어도 2004.경 및 2005.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0년도 농번기 동안의 해외체류 및 회사재직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⑤ 이와 같이 경작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농지원부의 기재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변동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다. (1)항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