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계약 체결 당시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된 방법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주식 양도계약 체결 당시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된 방법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단15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3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처분의 경위
1. 매매대금 OOOO원(단, 계약 이행과정 중 매매대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금 OOOO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OOOO원은 계약서 3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에 지급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명의개서 시기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계약 체결 당시 CCCC의 법인등기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명의 의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08. 2. 5.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방법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양수인인 DDDD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은 2009. 7. 15.이고 명의개서일은 2008. 2. 5.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쳐11162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일인 2008. 2. 5.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DDDD가 명의개서일인 2008. 2. 5. 소외 주식회사 KKKKKK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그 이후인 2008. 7. 22.에 OOOO원, 2008. 8. 21.에 OOOO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개서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