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480 선고일 2013.02.06

양도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 2년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에서 거주한 점, 양도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15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10. 21. 시흥시 OO동 000 전 41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2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 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1. 1.부터 2009. 9. 22.까지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 등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인 2006. 7. 6.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고 총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10.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10. 11. 24. 양도(경매로 인한 낙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원고의 남편인 안KK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6. 7. 6.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 요건)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자경 요건)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대부분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더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안KK)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합계 8,594㎡(전 5,832㎡ + 과수원 2,762㎡) 에 이르는 점,③ 원고가 주민등록을 두었던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2에는 원고의 남편인 안KK이 2011. 7. 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인 점,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재촌(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