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 2년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에서 거주한 점, 양도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이 2년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에서 거주한 점, 양도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15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5. 1. 1.부터 2009. 9. 22.까지 안산시 상록구 OO동 000 등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인 2006. 7. 6.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고 총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88. 10.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10. 11. 24. 양도(경매로 인한 낙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원고의 남편인 안KK도 시흥시 OO동에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6. 7. 6.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