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된 후 양도한 점, 수증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 임대하였고 임차보증금도 수증인이 사용한 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수증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된 후 양도한 점, 수증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 임대하였고 임차보증금도 수증인이 사용한 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수증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1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4. 판 결 선 고
2012. 8. 28.
1.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5. 12. 7.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AA와 그 처인 김BB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2) 이AA는 XX(주)에 근무하면서 영국, 중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2008. 3. 6.경 소외 정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예금을 하고, 일부는 불임클리닉에 다니는 비용으로 사용 하였다.
(3) 이AA 부부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관리는 이AA의 부모(원고와 그 처인 강DD)가 주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정CC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업무의 처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업무 및 그 비용의 지출 등을 이AA의 부모가 우선 맡아 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매각 업무도 이AA의 부모인 원고 부부가 맡아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원고 부부가 수령하였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이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잠시 사용하였다가 아들인 이A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