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 상의 인도일이자 실제 인도일인 2009. 2. 3.이 인도일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상 전출한 날인 2009. 2. 12.이 인도일이자 양도시기이고 전출은 전입을 통한 세대 합가에 선행된 것이므로 결국 양도시기에 원고와 박FF는 별개 세대이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② 원고와 박FF는 2009. 2. 12. 같은 동 0000 소재 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서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가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의 각 요건 즉,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하고 있는바,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일 또는 사 용수익일로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있어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 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양도가 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8 내지 1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P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위 증거들을 다시 더하여 보면, 원고는 박FF와 세대 합가 전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세대 합가 전이어서 그 양도 당시 원고 와 박FF는 별개 세대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인도일자가 당초부터 2009. 2. 3.이었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그에 인접한 같은 동 000 대 591.1㎡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박FF는 그곳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소외 회사에 이를 각 양도하고, 박FF가 보유하고 있던 같은 동 000 대 594.7㎡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그 양도계약을 2009. 1. 28. 체결하였다. ㉡ 박FF는 위 같은 동 000 대 591.1㎡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2009. 4. 2.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같은 동 0000 대 594.7㎡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9. 2. 27. 소유권보 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와 박FF는 2009. 2. 12. 각각 같은 동 00-00(이 사건 제 1, 2 부동 산), 같은 동 0000에서 같은 동 00-00로 주민등록 상 전업선고를 마쳤다.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한 목적은 건축물을 헐고 그 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이를 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박FF의 세대 합가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I, 2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 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논리상 타당하다. ㉥ 원고의 이 사건 제I, 2 부동산에서의 실제 퇴거일은 2009. 2. 3.부터 2009. 2. 12.까지 사이의 어떤 날로 보인다. ㉦ 셜령 갑 제3호증의 1, 2가 피고의 주장대로 사후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해 작출된 것이라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