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2구단145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2.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0. 7. 30. 이 사건 부동산 중 XX동 723-2 부동산을 이BB에게, XX동 723-3 부동산을 천CC에게 각 양도하였다.
(2) 원고와 전 배우자 강AA과의 이혼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르1401 조정조서)에서 2010. 10. 27. ’원고는 강AA에게 재산분할로 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8,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