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 미미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자체를 사실상 이미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 미미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자체를 사실상 이미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2구단14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외 1명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 홍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02. 12. 13. 이 사건 분양권을 장PP로부터 000원(분양계약 금 000원, 프리미엄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OO 주식회사 (이하 ’분양회사’)로부터 전매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확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분양회사에 2003. 2. 6.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1차 중도금 내지 6차 중도금 각 000원 총 000원(= 000원 x 6)을 선납해 000원을 일시 할인받았고, 2006. 2. 10.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 000원 중 000원을 납부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 중 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6. 11. 17. 이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미납된 분양대금은 이CC 외 1인이 부담하여 분양회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CC 외 1인은 2006. 12. 27. 분양회사로부터 전매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확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CC 외 l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쳤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1. 22. 사용승인됐고 2005. 12. 29.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