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2구단12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004. 6. 21.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356-50 주택 116 66.12
2003. 5. 15. 356-51 주택 126 66.45
2000. 9. 26. 356-52 연립주택 281 152.83
2001. 7. 12. 356-58 근린생활시설 119 75.3
1992. 4. 23. 356-6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2 207.29
1987. 9. 22. 이 사건 당초취득 주택 356-60으로 합필 903 637.74
1. 주위적 주장(부수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9. 7. 17.이다.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이 사건 쟁점 주택만이 있어 원고 부부가 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취득 주택들은 모두 철거되어 양도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이다.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면적인 903㎡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쟁점 주택 및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들 중 원고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면적 합계인 658㎡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 주택이 정착된 면적은 측량 결과 85㎡이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85㎡의 5배인 425㎡으로 보아야 함에도, 종래 등기부상 면적인 132㎡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5. 22.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부부(1세대)를 제외한 원고의 세 아들은 2009. 3.경까지 이 사건 추가취득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이어서 2009. 5. 22.에는 1세대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에 의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이었으며, 이 사건 쟁점 주택 및 추가취득 건물 합계 7동의 건물들이 한울타리 내에 있는 하나의 주택 단위로서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면적 또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를 132㎡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처 박DD, 장남 김EE(1972년생), 차남 김FF(1974년생), 삼남 김GG (1977년생)과 함께 1987. 9. 22.부터 이 사건 쟁점 주택에 거주하다가, 김EE 부부가 2001. 2. 27.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중 356-51 지상 주택으로, 김FF 부부가 2001. 3. 28.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중 356-58 지상 건물로, 김GG 부부가 2005. 7. 13.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중 356-52 지상 주택으로 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김EE 부부 및 그 자녀는 2009. 7. 16., 김FF 부부와 그 자녀는 2009. 7. 17., 김GG 부부와 그 자녀는 2009. 3. 6. 위 각 주소지에서 전출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BB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9. 7. 17. CCC교회와 사이에 주식회사 BBB와의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BBB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대로 CCC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CCC교회가 지급하되, CCC교회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 중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6동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여 원고가 2009. 7. 7. 이를 철거하였고, CCC교회가 2009. 7. 10. 원고에게 철거비용 OOOO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합필이 이루어진 2004년부터 양도시인 2009년까지 원고의 장남 김EE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총 OOOO원 1), 사업소득으로 OOOO원 2), 차남 김FF은 사업소득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OOOO원, 김FF의 처 채HH는 사업소득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OOOO원, 삼남 김GG은 근로소득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O원 3) 의 수입 신고 자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내지 3, 9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 9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쟁점 주택 외에 다른 건물이 없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원래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면적에 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족한 것이지 주택 주변의 건물이 양도 직전 철거되었다고 하여 철거된 때부터 다른 건물의 부지가 원래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게 되어 1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장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청하는 엄격한 해석에 부합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부부와 세 아들 부부 및 손자녀들이 이 사건 쟁점 주택 및 추가취득 건물들 중 일부에 모여 살았고, 차남 김FF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아들에 관한 납세자료 상으로는 그 소득이 독립하여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 및 갑8 내지 20,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들이 원고의 소득에 의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하였다거나 7동의 건물 또는 원고와 아들들이 거주한 건물들이 하나의 주택 단위를 이루어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 2005년 3)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