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12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6. 4. 청구취지 정정서 기재 처분일 ’2011. 7. 31.’은 '2011. 7. 2.’의, 양도소득세액 ’000원’은 ’000원1의 각 오가임이 기록상 명백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