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672 선고일 2012.11.30

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12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6. 4. 청구취지 정정서 기재 처분일 ’2011. 7. 31.’은 '2011. 7. 2.’의, 양도소득세액 ’000원’은 ’000원1의 각 오가임이 기록상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9. 8. 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1269호 부동산임의경매 및 2007타경22122 부동산강제경매(중복)절차에서 2008. 4. 25. 최AA에게 000원에 경락되었고,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1. 7 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이BB 명의의 2002. 8. 26.자 근저당권은 이BB과 법무사 김C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은 무효이다. 위 경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최AA이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신청인은 이BB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2002. 8. 6.자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그와 중복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신청인은 주택임차권자 김DD이며, 이BB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액 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듯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BB이 아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신청한 위 임의경매절차 및 김DD이 신청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B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임의경매절차를 신청 및 유지한 사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