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12177 양도소득세감면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감변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2006. 8.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 있고, 망 박AA 앞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 없다.
② 농지원부 작성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의 밭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망 박AA의 농약, 종묘 등 구매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는 것이 없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평균 약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위 회사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사이에 수입금액이 매년 약 000원에서 000원까지 사이로 적지 않은 규모로 보이며, 망 박AA도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망 박AA의 사망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며 위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1987. 4. 22.이다.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만을 적용하였는바, 원고와 망 박AA의 직접 경작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과 관련하여 제3자와 거래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서류인 반출증, 인수증, 매출전표(갑 제14호증의 1 내지 19)는 가금류 등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것일 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의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주로 경작한 자는 원고라기보다는 원고의 처, 원고의 동생 박CC, 그의 처인 것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그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