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진입로 사용을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사용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고 나머지는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진입로 사용을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사용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고 나머지는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117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복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07. 5. 20.경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인 PP이씨PP공파 종중에게 사용로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위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000원의 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279)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 2011. 9. 20.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위 사용대가 000원 중 000원만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