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1133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