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유하던 제3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유자들의 주장이 제1심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음
토지를 공유하던 제3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유자들의 주장이 제1심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113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