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단112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원고의 2011. 6. 16.자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1. 8. 16.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09. 11. 5. 서울 영등포구 OO동 000 대지 301.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99.2/310.1(이하 ’이 사건 지분’) 및 지상건물 중 38.93/121.69 지분을 양도한 후 2010. 1. 2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입가액이 잘못 신고됐다면서 2010. 4. 29.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했는데, 피고는 금융자료의 미제출 등의 사유로 2010. 6. 25.자로 거부처분(이하 ’제1차 처분’)했다. 원고는 금융자료 등을 보완한 후 2011. 6. 16. 다시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8. 16.자로 다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1. 1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제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1차 처분을 받은 이상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다 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제2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2012. 2. 20. 자로 각하결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마GG, 이HH 3인(이하 ’원고 등 3인’)은 2006. 10. 31. 매도인 박II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정했고 원고 등 3인의 부담액은 매도인과 사이에 각자 따로 정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은 99.2/310.1이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원고 등 3인과 매도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날 공증을 받았다.
(2) 원고는 000원 중 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000원 지 급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중 원고는 000원, 마GG는 000원, 이HH은 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고 등 3인이 협의한 후 대출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했다.
(3)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11. 5. 김J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했다.
(4) 원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의뢰했는데, 세무사는 이 사건 지분의 매입금액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실제 매입금액 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000원(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000원 x 99.2/310.1)을 신고했고 원고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5) 그리하여 원고는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실제 매입금액인 000원으로 매입가액을 경정청구하는 제1차 경정청구를 했고,피고는 2010. 6. 25.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제1차 처분을 했고, 원고는 추후 금융자료 등을 보완한 후 제2차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