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829 선고일 2014.01.08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사 건 2012구단10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3. OO시 OO구 OO동 141-1 전 1,937㎡ 중 1,101.5/1,937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BB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면서 이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8. 5. 23. 위 토지를 이DD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
  •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행해지지 않자 명의자인 이CC에게 2010. 6. 1.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이CC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며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고충청구를 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CC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그 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확인한 후 2011. 6. 1. 원고에게 2008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이CC이 매매계약을 주도하여 취득한 후 임의로 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을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 역할을 하였던바, 원고가 이CC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CC이 양도대금 중 취득해 간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EE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O원 및 양도 당시 이FF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이CC이 받아간 OOOO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CC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양도시에도 원고가 사실상 계약을 주도하여 체결하면서 명의상 소유자인 이CC을 관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CC이 받아간 OOOO원은 원고가 이CC의 명의수탁 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CC과의 관계(이CC은 원고와 약 3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원고와의 관계 등의 사유로 이혼까지 하고 혼자서 살아가야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여 호의로 지급 혹은 용인한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박EE 및 이FF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EE에게 중개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FF에게 중개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오히려 증인 이FF은 법정수수료인 OOOO원만을 현금 혹은 수표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