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주장하는 가액이 다르고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주장하는 가액이 다르고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단10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