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096 선고일 2012.08.17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인 양도소득세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10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4. 2. 서울 송파구 OO동 00 OO아파트 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10. 26. 백BBBB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재계산하여 위 양도소득세 000원을 000원으로 재경정하였다(이하 편의상 재경정되고 남은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별다른 생각 없이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이중계약서로 신고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 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관하여 파주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제외결정을 한 적이 있는바, 이후 감사지적사항으로 파주세무서로부터 다시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보다 많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컨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실지 양도가액보다 낮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되는 것인바, 원고에게 이와 같온 허위 신고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잘옷된 판단에 구속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원고는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하였으므로 과세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늦어진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과세제외 결정으 로 인한 것이므로 그 결과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서l의 부과를 두고 과세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렵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션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 세인 양도소득세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