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인 양도소득세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인 양도소득세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10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별다른 생각 없이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이중계약서로 신고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 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관하여 파주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제외결정을 한 적이 있는바, 이후 감사지적사항으로 파주세무서로부터 다시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보다 많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