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복식무기의무자만이 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담함에도,의무 위반의 제재는 계산서교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무의 대상과 위반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불일치하게 되므로,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부과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을 한 복식무기의무자만이 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담함에도,의무 위반의 제재는 계산서교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무의 대상과 위반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불일치하게 되므로,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부과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9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선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8. 17.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미교부가산 세 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미교부가산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미교부가산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중 계산서미교부가산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축산업협동조합(이하 ’AA축협’이라 한다)은 내부조직으로 이 사건 사업단을 두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계산서교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니,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자에 관하여 (가) AA축협이 이 사건 사업단을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로,① AA축협이 OO냉장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면 OO리 0000 건물을 임차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② AA축협육가공공장이 2001. 2. 28. 정GG, 김HH을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고용계약서(갑 제3호증),③ AA축협육가공공장이 2002. 2. 28. 주식회사 III에 국내산 돈육판매를 위탁한 축산물거래약정서(갑 제6호증),④ 장수축협이 한국 CCCC, DDD와 체결한 직매입계약서(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등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한국CCCC의 정육구매과장 지위를 이용하여 2002. 1.경부터 AA축협이 한국CCCC와 DDD에 우육 및 돈육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 거래계약을 체결토록 주선한 사실,원고는 2002. 1. 10. 정GG을 이 사건 사업단 의 대표로 내세워 AA축협육가공공장과 축산물 가공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정GG은 2006. 1. 11. 이 사건 사업단을 상호로, 위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납품가액을 결정한 후 AA축협육가공공장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AA축협에 전달한 사실,AA축협은 우육의 경우 위 건물 공장에 입고하는 것으로,돈육의 경우 AA협육가공공장에서 도축·가공 하여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 소재 주식회사 JJJ 물류창고에 입고하는 것으로 납품을 완료한 사실,AA축협은 한국CCCC 및 DDD로부터 입금받은 판매대금 중 생체구입비, 도축육가공비, 물류비, 수수료(입금액의 1.5%), 업무보조비 월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GG의 계화로 송금한 사실,정GG의 계화에서 고액 수표로 인출된 돈은 원고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김KKK은 원고의 처남으로서 이 사건 사업단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동인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단의 장부인 영업실적표에는 월별로 결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월별 영업실적 손익분석표에는 매출,매입,공제내역,임가공료,인건비,관리비용,실재고내역 등이 세부내역과 함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들의 인건비,임차료 등은 별도 회계 처리되었고,정GG 등이 AA축협에 DDD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228, 229(병합), 8(병합)}에서 ”이 사건 사업단 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2노803)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축협의 우육 등을 공급받아 한국CCCC 등에 납품하고, 이를 통하여 납품판매대금 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AA축협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서미교부가산세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68조 제1항)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163조 제1항)고 각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교부를 강제하고, 계산서교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제81조 제7항 제1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계 산서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복식 부기의무자’만이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담대상이 되는지,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라 면 모두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담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①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개정연혁에 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제81 조 제6항,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 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를 말한다. 동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 제3항)]로, 계산서교부의무자를 ”사업자(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동법 제28조 제1항)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63조 제1항),’계산서교부의무자 중 일정범위에 있는 사업자’(사 업자 중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의 주체를 ’복식부기의무자’(제81조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펀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제160조 제2항, 제3항)로,계산서 교부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였는데(제163조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 정된 소득세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하면,’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주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제81조 제7항),계산서교부의무자를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제163조 제1항),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만 계산서마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② 계산서교부의무자의 개정취지에 관하여;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취지는 동 시행규칙(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28호서식] 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계산서교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입법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불이익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므로,계산서미교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점(원고는 추계방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다),④ 유추 또는 확장해석금지에 관하여; 소득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항 제1호는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계산서교부의무자로 규정된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이 문언 해석상 부합하고, 세법 규정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점(원고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면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제재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입법상의 불비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 부가가치세와의 차이점에 관하 여; 사업자등록은 과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부가가치세법과 달리 미등록가산세(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⑥ 기타; 법령에서 의무의 대상과 위반에 대한 제재의 대상은 일치하는바,’복식부기의무자’로만 해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계산서교부의무를 부담함에도,의무위반의 제재는 ’계산서교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이루어지므로,의무의 대상과 위반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불일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만 부과할 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업소득을 취득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정G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타인 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을 원고의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09. 6. 30. 직권으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사업소 득을 취득할 당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