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97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6. 판 결 선 고
2011. 9.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77,004,69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7. 1.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84,427,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위헌 주장(원고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장된 경우에까지 재차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기한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향후 코스닥 상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모두 반영하여 증자이익이 산정된 점,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이후의 시가 상승분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은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납부 증여세액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차액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환급하여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 유BB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 유BB은 2002년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 하고 그 다음해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업무부 부장의 직책으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상장차익’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는 대가 내지 소외 회사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있는 사례금 명목으로 얻은 이익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 유BB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2. 이 사건 상장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 되는 소득의 하나로 제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유BB은 2000. 11. 13. 개최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별도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앞서 본 원고 유BB과 소 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갑 2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의 취소사유의 하나인 고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 또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서(갑 2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유BB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상에는 원고 유BB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교부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인 경우 기명식 보통주식 3,000주 (액면분할로 액면가가 500원이 될 경우 주식수는 30,000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유BB이 이 사건 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그 2배인 액면가 500원 의 주식 60,000주인데, 그와 같이 당초 약정된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별지 2 ’제3자 배정명단’의 제3자 배정주식란 기재와 같이 소속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유BB이 소외 회 사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 권을 포기하는 대선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 유BB이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BB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원고 유BB에게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2호증의 3, 갑 4, 10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 사건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유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장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유BB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원고 유BB이 자신의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원고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 사건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유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