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뇌물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324 선고일 2011.06.15

원고가 받은 뇌물은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며,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1구합9324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7. 판 결 선 고 2011.6.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0,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2005. 3. 30.까지 XX공항공사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그런데 원고는 2007. 4. 13. 서울고등법원 2006노282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04. 12. 하순경부터 200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XX구 XX동에 있는 XX공항공사 부사장실 등지에서, XX공항공사로부터 XX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Baggage Handling System ; 입·출국하는 여객의 화물을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속장과 비행기 사이에 운송하는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약 3,100억 원에 수주한 피앤에스(P&S)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주식회사 ○○콘의 대표이사 신AA 혹은 상무이사 정BB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그들을 직접 만나 ’큰 공사를 땄으면 인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3-4년이 걸리는 공사이고 앞으로 설계변경 등 공항공사의 협조가 필요 한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회에 걸쳐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해 오던 중, 2005. 3.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고수부지에서 신AA, 정BB의 지시를 받은 이CC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그 중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정역 5년 및 위 1억 원을 추정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 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23.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0. 4. 29.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추징금 1억 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워 1억 원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0,5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2010. 1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같은 해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위 1억 원과 같은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비로소 뇌물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23호)을 신설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수수된 위 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위 1억 원을 전부 추정당하여 위 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정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어 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의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내 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 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 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설에서 알 수 있는 위 1억 원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1억 원은 XX 공항공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별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틀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정한 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위 1억 원이 원귀속자인 신 AA, 정BB에게 환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정당한 것만으로는 이를 원귀속자인 신AA 등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상의 과세처분에 불과하여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1억 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