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답변서 작성시 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할 만한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126 선고일 2012.01.20

세무조사를 할 때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자 재차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강요에 의한 답변이 아님을 확인한 후 문답서에 자펄로 서명하고 무인을 한 사실로 볼 때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9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257,120 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314,305원의 각 부과처분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26,81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99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614,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2. 3.경부터 서울 서초구 XX동 1032에 있는 XX웨딩문화원부페(이하 ’XX동 사업장’)와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에 있는 OO컨벤션혜딩홀 및 OO웨딩부페(이하 ’분당 사업장’)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5. 6.부터 2009.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XX동 사업장 및 분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4,345,867,000원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2009. 9.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26,81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99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614,7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23.“이 사건 원처분은 2006년도에 부외경비 354,781,872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XX동 사업장 일용근로자 부외급여 필요경비 추가산입여부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재조사결정에 따라 2011. 1. 26.부터 2011. 2. 14. 까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원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53,736,78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4,300,455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부과 처분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26,81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257,120 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314,305원이 되고,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조세심판원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재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란 납세자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문답서 등은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는 XX동 사업장과 분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각기 다른 조사방식을 택하였고, XX동 사업장 관련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분당 사업장의 수입을 XX동 사업장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약실 정CC의 수입을 XX동 사업장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피고의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3. 분당 사업장 임차보증금 25억 원 중 15억 원에 대한 차용이자와 원고가 분당 사업장 건물주 이AA를 대신하여 납부한 돈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

4. 원고는 이AA 등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계상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한 후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문답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무 조사를 받을 당시 올바른 판단이나 객관적 상황 이해를 할 수 없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7,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원고에게 계좌내역과 수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확인하게 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계산한 표를 제시하는 등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원고가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자 재차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원고는 강요에 의한 답변이 아님을 확인한 후 문답서에 자펄로 서명하고 무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XX동 사업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XX동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누락 수입액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분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신고누락 수입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XX동 사업장 관련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분당 사업장 수입액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어머니 김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72,400,000원은 피고가 분당 사업장 수입액으로 산정하였음에도 XX통 사업장 수입액으로 중복 산정하였으며, 이BB 출장부페 수입금 중 55,000,000원은 개인간 금융거래로 원고의 수입과 관련이 없고, 예약실 정CC의 167,811,050원 역시 원고의 수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2009. 7. 18.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유E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유EE은 분당관련 수입 금액만을 입금시켰으니 XX부페관련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XX부페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의1), 이는 이 사건 원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채 XX동 사업장과 관련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정리한 내역(을 제6호증의1 내지 6)을 신고누락 수입액으로 인정하였다. 분당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을 제11, 12호증을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계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그 내역을 모두 인정하였다(을 제7, 8, 9호증).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자료와 산정 내역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 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 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분당 사업장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25억 원인데 그 중 10억 원에 대한 차용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나, 15억 원에 대한 차용이자 353,925,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당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25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25억 원 중 15억 원을 위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차용하고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8.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06년 69,500,000원, 2007년 232,000,000원, 2008년 125,500,000원이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원처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AA를 대신하여 납부한 분당 사업장 관련 각종 비용 159,436,45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그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가 정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8.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AA에게 2006. 12.경 200,000,000원을 이자 월 2%의 비율로 대여하였고, 2007. 1.경 부터 2008. 12.경 까지 96,000,000원(= 2007년 48,000,000원 + 2008년 48,000,000원)의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이 조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