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90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210,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다만 소외 김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그에게 대여하여 그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로서는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저11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이 원고인 사실 및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 17, 18, 19, 21, 23 내지 27호증, 갑 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이 원고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과 갑 2, 9, 31. 36호증, 갑 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 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5 내지 8, 12, 31, 37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3, 갑 34호증의 1, 2, 갑 3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 남편인 양BB는 2008. 3.경 ‘XX엔시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김AA과 사이에 XX시 XX구 XX동 000-0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되, 원고 부부가 2억 원을 투자하고, 김AA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2008. 10.경까지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김AA은 2008. 3. 29.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를 3억 4,700만원 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4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원고의 남편 양BB는 2008. 4. 22. 김AA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김AA은 다음날인 4. 23. 위 2억 원에 나머지 l억 2,300만 원을 보태어 잔금 3억 1,230만 원을 최CC에게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08. 6. 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김AA은 그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철거한 후 그곳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8. 10.경 다세대주택 8세대를 완공하였고, 2008. 10. 9. 위 8세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9 경 위 8세대를 모두 분양한 사실,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익금조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원금 변제조로 2009. 11. 23. 2,000만 원 및 2010. 4. 14.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단순히 김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벌려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선고행위에 대한 볍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고행위 자체 에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