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그 소득의 실현은 없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789 선고일 2011.08.25

형사사건 판결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8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8. 25.

주 문

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71,630원의 부과처분 중 11,2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서울 중구 O동 0-0에 있는 BB빌딩 000호에서 ’CCC컨설턴트’라는 상호로 금융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5. 7. 27.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2. 초순경 서울 중구 OO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D상사 (이하 ’DD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최EE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 도성예금증서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해주면 증서 할인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 OOO지점의 김GG 부부장과 연락하여 증서 취급의사를 확인하고 할인율 등을 정한 다음, ① 2005. 2. 16. FFFF 여의도지점에서 DD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HH은행(현 II은행) OO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각 100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3매에 관하여 DD상사와 FFFF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 게 매도한 후, 같은 날 JJ은행 OOO지점에서 위 최E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 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05. 3. 3. FFFF 여의도지점에서 DD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HH은행 OO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 액면 금 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에 관하여 DD상사와 FFFF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JJ은행 OOO지점에서 위 최EE로 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다. 원고는 위 나.항의 행위에 대하여 2005. 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최EE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7억 원 중 이미 소비한 1억 7,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900만 원(수표, 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 임의제출하여 위 금원이 압수되었다.
  • 라. 원고는 200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390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억 3,9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 23.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814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제1 내 지 3호증(압수된 이 사건 사례금임)에 대한 몰수 및 1억 7,100만 원(원고가 위 최EE 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에서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을 공제한 금원임)을 추징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최E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7억원을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정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 7. 1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089,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 라 한다).
  • 바. 원고는 2010. 9. 8.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0. 7. 원고가 최E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유가증권 중개 및 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금융중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 7억 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7억원 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한 후,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을 86,571,63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아. 한편 이 사건 사례금을 원고의 2005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은 11,265,600원이다. [인정근거1]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례금은 원고가 검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후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 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고 최EE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 는 범죄행위인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서 위 7억 원 중 원고가 이미 소비한 1억 7,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정하고, 원고가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5억 2,900만 원(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추정이 확정된 1억 7,100만 원은 원고가 최EE로부터 교부받아 소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이라 할 것 이나, 이 사건 판결로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은 원고가 최EE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례금이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11,2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례금이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국가에 몰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행해진 결과에 불과하며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의 소득의 실현 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게 된다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1990년 및 1992년에 수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1990년 및 199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1996.3.16.)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추정하는 판결이 확정(1996. 7. 26. 상고 기각)된 사실관계 에서, 위 추정 판결 및 그 집행만을 이유로 위 교부받은 금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그대로 압수된 후 몰수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의 실현이 없다고 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