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형사사건 판결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8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8. 25.
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71,630원의 부과처분 중 11,2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