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매입처의 외상매입금 잔액 사이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 만큼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매입처에서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매출누락액만큼의 차이가 원과와 매입처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외상매출금 채권의 형태로 사내 유보됨
원고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매입처의 외상매입금 잔액 사이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 만큼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매입처에서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매출누락액만큼의 차이가 원과와 매입처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외상매출금 채권의 형태로 사내 유보됨
사 건 2011구합84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XX제화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1. 10. 20.
1.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박AA으로 하여 한 소득금액 47,532,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XX쇼핑과 사이에 구두, 핸드백 등의 상품을 XX쇼핑에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통상 원고가 XX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면 XX쇼핑은 구매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구매△△이 거래은행에서 구매전용차드를 만들고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가 지급대행은행인 관련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이다)하고, 위 구매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은 관련 카드사인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00은행)로 입금되는 방식(이후 XX 쇼핑은 카드정산일에 △△은행에 차드대금을 변제하게 된다)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원고는 매월 상품 판매분에 대하여 매달 말일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XX쇼핑에 교부하여 왔다.
2. 원고는 XX쇼핑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47,532,100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도 누락하였으나, XX쇼핑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47,531,986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임)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차드로 결제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2006. 1.경부터 2006. 5.경 사이에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원장에는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인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원장에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 31. 기준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과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호증, 갑 7호증, 이 법원의 XX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