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따른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회신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주세법에 따른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회신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8314 출고감량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주류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사단법인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다.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주세법위반 여부 등 범칙조사를 병행한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0. 9. 13. ① 원고가 위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AA와 임BB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② 위 과세기간동안 강AA, 임BB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이라 한다)과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강AA와 임BB의 거래처에 직접 발행한 금액(이하 ’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였고 원고는 위 출고 감량처분과 관련한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출고감량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