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14 선고일 2011.08.17

주세법에 따른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회신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8314 출고감량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주류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사단법인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 10. 설립되어 1998. 2. 25. 피고로부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외국산 주류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09. 1. 12. 원고에게 새로이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위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부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4. 22.부터 2010. 6.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주세법위반 여부 등 범칙조사를 병행한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0. 9. 13. ① 원고가 위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사이에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AA와 임BB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② 위 과세기간동안 강AA, 임BB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이라 한다)과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강AA와 임BB의 거래처에 직접 발행한 금액(이하 ’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법원 2010구합36886호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0. 10. 1. 이 법원 2010아3228호로 ’위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 마. 피고는 2010. 10. 18. 사단법인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주류수입 회 및 71개 수입주류 판매업체에 대하여 주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국세청고시 제2009-41호)에 기하여 2010. 10. 23.부터 이 법원 2010구합36886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를 50% 감량하라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였고 원고는 위 출고 감량처분과 관련한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출고감량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인 이상 적극적 처분은 물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도 포함되고 과세처분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각 포함)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15.경 주세법령에 따른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 대표이사 석CC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위법하여 철회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0. 12. 7. 회신을 받았는바, 위 민원이 피고에게 이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 등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 533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위 회신을 받은 2010. 1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3.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