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
사 건 2011구합7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주얼리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6. 17.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50,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171,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OO골드와 △△헬스로부터 각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하여 주식회사 □□ 리테일을 통해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각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OO골드와 △△헬스는 금지금을 매입한 바 없어 실물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업자로서, 원고는 이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금을 공급받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 OO골드와 △△헬스로부터의 금지금 인수일, 원고의 대금지급일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위 각 거래시 원고는 OO골드와 △△헬스와 사이에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실물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를 각 작성하였고, 물품대금은 OO골드 및 △△헬스의 각 은행계화로 각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 리테일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327,000,000 원 상당의 금제품을,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571,0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각 판매하였다.
(4) 그런데, AA세무서장의 2008. 1.경 OO골드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OO골드는 2004. 10. 6.부터 2006.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0매 19,489,000,000원 상당을 수취 하고, 같은 기간 동안 13개 지금 도매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62매 19,000,000,000원 상당을 발행·교부한 변칙거래 중간도매업체로 조사되었다. 또, XX세무서장의 2008. 6.경 △△헬스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헬스는 2007. 5.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44매 2,177,000,000원 상당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0매 2,179,000,000원 상당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