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39 선고일 2012.01.13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당시 신탁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례금과 위약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79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XX 외 3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피고가 2009.10.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각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원,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4. 11. 26. 사망한 남FF(이하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을 각 ○○○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4. 13.부터 2009. 6.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04. 10. 20. 원고 남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중구 XX동 000-0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제3자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남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① 원고 남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2004. 10. 20.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② 피상속인이 서울 OO구 OO동 0000-00 대 1,261.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박GG이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원을 2001. 8. 30. 변제해 주었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제1부동산 평가액 ○○○원과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원 합계 ○○○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결과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10. 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각 상속세 ○○○원, 원고 정EE에게 상속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9. 11.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2. 9. 기각되었다.
  • 마. 한편, 피고는 2009. 12. 15. 다.항의 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부분에 대한 비율을 10%로 적용(당초 20% 적용함)하여 당초 세액에서 ○○○원을 차감하는 결정(이하 차감되고 남은 다음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남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1987. 3. 21.이므로 위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 설령, 원고 남AA가 2004. 10. 20.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원과 박HH에게 지급한 명의신탁 사례금 ○○○원을 원고 남AA가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원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액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변통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남AA는 2001. 7. 19. 박HH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석KK, 석MM에게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남AA 측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원과 위약금 ○○○원 합계 ○○○원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남AA는 2004. 10. 20. 박HH에게 명의신탁 사례비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정OO, 박GG 명의의 등기는 피상속인이 신탁자인 명의신탁등기이다.

4. 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박HH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1. 4. 23.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A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01. 7. 12. 이 사건 제2부동산을 BB피앤디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8. 30. BB피앤디로부터 매매잔금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박G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BB피앤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한편, 원고는 2009. 6. 9. 셔울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이 1987. 3.경 소유 중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l부동산은 피상속 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박HH에게 명의신탁 사례비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4,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수탁자들이 원고 남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알았다거나,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남AA는 피상속인이 1987. 3.경 소유 중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들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 11. 11. 작성한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의뢰’(갑 제13 호증)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박HH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신탁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박HH이 2004. 10. 20. 원고로부터 사례금 ○○○원을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점을 종합하면, 1987. 3. 21.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김P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당시 신탁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10. 20.로 보아야 한다. 다만, 2004. 10. 20. 이전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어서 위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도 피상속인이 지출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남A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원과 박HH에게 명의신탁 사례금 ○○○원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천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박GG이 피상속인 몰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변제의 목적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 박HH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피상속인이 박GG의 채무를 변제한 이유, 피상속인과 박HH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박GG을 대신하여 변제한 ○○○원은 명의신탁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440,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별지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09.10.1. 원고 남AA, 남BB, 남CC, 남DD에게 한 각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각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EE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