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 가운데는 경감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 가운데는 경감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7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콜택시 주식회사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이 사건 소 중 2009. 5. 1.자 부가가치 세 2008년 1기분 14,533,090원 및 2기분 22,810,15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15,375,190원 및 2 기분 23,888,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14,533,090원 및 2기분 22,810,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제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제1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2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