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7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8. 26.
1.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43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XX스타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l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XX스타엠의 대주주인 △△는 2005. 12. 초순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임BB(원고의 남편)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되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XX스타엠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 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예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 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XX스타엠이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스타엠이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의 매도 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 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 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 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 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와 명의자인 원고 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임BB은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훌)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임BB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임BB은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고,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 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 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B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