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7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8. 26.
1.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3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외 회사가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는 2005. 12. 초순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 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원고의 딸인 이AA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AA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 조달약정에 따라 △△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 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 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 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소외 회사가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 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이AA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 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에 반환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이AA는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와 △△ 사이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는 ‘◇◇가 조달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 명의 로 배정받은 신주와 담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는 ◇◇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제6조 제5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는 △△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외에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을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와 투자자들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도 ‘◇◇는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제2조), ◇◇가 투자자들의 투자담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 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제8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는 투자자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로부터 부여받은 앞서 본 담보 권한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투자자들에게 재차 부여하였다. (다) 실제로 이AA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지급받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가 △△의 매도 지시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에게 반환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로부터 약정 선이자 및 용역수수료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신주 매도대금을 △△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라) 당시 ◇◇의 대표이었던 최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는 △△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으나, 다만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들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의 직원 김CC도 ‘투자자들은 투자 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고, 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반면 △△ 또는 ◇◇와 투자자들 사이에 단지 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들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명의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바)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보다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이AA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이AA가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고,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 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AA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