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77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7. 판 결 선 고 2011.8.26.
1. 피고가 2010.4.6.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111,46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엠의 대주주인 △△T는 2005. 12. 초순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아와 사이에, ◇◇아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 자를 모집해 오면 △△T가 ◇◇아에 위 이자 외에 ◇◇아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을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아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임BB(원고의 지인)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3.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아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엠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아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T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T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엠이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엠이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5. 그 후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T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아에게 반환하였고, ◇◇아는 이를 그대로 △△T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로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 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T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T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임BB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임BB은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고,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 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B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T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T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