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인 원고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
수출업자인 원고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7595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에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4.688.530원의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I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BB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다 (다) ‘폭탄영업’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수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과세 도관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 때 폭탄 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 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형태로 분배된다.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 수출처에 관한 사항 (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처인 XX인터내셔날골드는 2003. 1.경부터 2004. 3. 경까지 □□주얼리 주식회사 등 금지금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과세로 매출하다가, 2004. 5.경부터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골드 등으로부터 면세 매입한 금지금 34,300,000,000원에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3,43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폭탄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의 다른 매입처인 OO쥬얼리는 변칙적 금지금거래의 도관업체 역할을 한 중간도매상이다 (다) 원고와 2003. 12. 23. OO을 체결한 △△쥬얼리는 금지금 면세도매상으로 200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YY쥬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HH금은 등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은 무자료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이다. (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 전부를 수입한 홍콩 SS로드 00 PP리티 상업건물 0층 소재 AA는 맥WW 과 류MM가 경영하고 있는데, 이들 은 같은 장소에서 DD트레이딩도 운영하고 있다. 위 두 업체의 종업원 수는 총 5명이고, 맥WW은 1995년경 박KK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한 자이다(부산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8구합6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1누921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원고의 수출 가격은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만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나) 원고가 2004. 1. 6. 수출한 금지금 50kg 중 25kg은 1kg짜리 금지금 25개인데, 위 금지금 25개 중 15개는 2004. 1. 13. 및 2004. 1. 14. 주식회사 RR골드를 통해 다시 국내로 수입되었다 (다) 원고가 2004. 1. 8. 수출한 금지금 100kg 중 50kg은 1kg짜리 금지금 50개 인데, 위 50개의 금지금 중 28개의 금지금은 원고가 수출한 당일인 2004. 1. 8. 주식회사 ZZ종합무역상사 및 주식회사 FF글로벌을 통해 국내에 수입된 금지금이다. 또, 위 50개의 금지금 중 나머지 금지금 대부분 또한 2004. 1. 초순경 국내에 수입된 금지금이고, 위 50개의 금지금 중 한 개의 금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지금은 적게는 2회, 많게는 11회 국내로 중복 수입되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서는 ‘폭탄영업’이 만연해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알선한 △△쥬얼리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원고가 취급한 금지금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당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은 국내·국제 거래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입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그 수입시 납부한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금지 금을 수출한 후 금지금이 홍콩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고도의 환가 성을 가진 금지금을 아무런 담보 없이 공급하는 형태로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⑥ △△쥬얼리가 금 매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해외업체의 알선의 대가로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선·알선계약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