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557 선고일 2012.05.17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용역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용역을 실제 제공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용역계약서나 용역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도 분명치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7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7. 16 설립되어 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 사업장 무단폐쇄를 이유로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는 2000. 4. 25. 설립되어 경영자문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피고는 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산자료 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OO에 서울 서초구 XX동 소재 화물터미널부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OO에 2004. 1. 13. 공급가액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같은 달 26. 공급가액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 하였음에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각 공급 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부분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역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에 따라 위 매출누락수입 000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 000원을 산정한 다음, 2007. 9. 10.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 000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CC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8. 8. 26.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아 송CC에 대한 상여처분 및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한편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따라 위 000원을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4.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는 OO로부터 도급받은 자문용역을 다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2004. 1. 13. OO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000원 중 000원을 같은 날 △△에게 하도급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추계결정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소외 회사와 △△건설 사이의 위 하도급 용역거래 (이하 ’이 사건 용역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 금원 중 000원은 △△건설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건설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또한, 소외 회사는 2004년도 급여로 임직원인 소외 송CC에게 000원을, 이DD에게 000원을, 박EE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급여로 지급된 위 합계 000원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추계결정시 공제되는 인건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3. 7. 16 경영자문업, 부동산개발·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송CC이 대표이사로, 원고 및 이DD가 이사로, 박FF이 감사로 각 등재되었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였고,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송CC이 10%, 원고 처인 이인애가 80%, 이DD, 박FF이 각 5%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주식회사 ◇◇종합유통(이하 ’◇◇종합유통’이라 한다)은 자신이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XX동 화물터미널 부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프로젝트 주간사(PM Project Manager)로 OO를 지정하여, 2003. 7. 30 OO와 사이에 OO는 개발전략 수립, 사업성 검토, 인허가, 자금조달방안 모 색 및 지원, 시공업체 선정 및 분양전략 수립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종합유통은 OO에 용역보수로 000원과 개발이익금의 1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가 ◇◇종합유 통의 OO에 대한 위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다음날인 2003. 8. 1. 소외 회사는 OO와 사이에 OO가 ◇◇종합유통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용역업무 중 개발전략 수립, 사업성 검토, 시장환경 분석, 개발일정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OO의 동의를 받아 업무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할 수 있고, OO는 소외 회사에 용역보수로 2003년 8월에 000원을, 2004년 2월에 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위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2004. 1. 13. OO로부터 000원을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건설의 하나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같은 날 000원, 같은 달 15. 000원, 같은 달 28. 000원, 2004. 3. 29. 000원 합계 000원이 모두 출금되었다 (2004. 1. 13.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잔고는 0원이었고 같은 날 000원이 입금된 후 2004. 3. 29. 위 금원이 모두 출금될 때까지 다른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없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OO에 2004. 1. 1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04. 1. 26.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설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 건설 역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선고 시 위 000원을 매출세액 및 수입금액으로 선고한 사실이 없다.

7. 한편, △△건설은 2003. 7. 18. 설립되어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2005. 12. 9. 폐업하였는바, 2004년도 매출액은 000원, 매입액은 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3, 5, 6, 8, 9, 10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그 수입긍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이 사건 용역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비용) 및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송CC 등에 대한 급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소외 회사나 그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 각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와 △△건설과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용역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000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설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급한 000원을 이 사건 용역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바 없고, △△건설 역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000원을 매출세액 및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그와 같이 각 신고누락된 사정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공급자를 △△건설, 공급가액 을 000원(부가가치세액 000원 별도)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4호증)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건설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용역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위 세금계산서는 차후 소외 회사가 OO에 제공한 용역매출과 관련하여 부과될 조세에 대비하여 비용관련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용역거래에 따른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용역계약서나 △△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옷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도 분명치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③ 소외 회사가 △△건설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급한 000원은 입금 당일 000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불과 15일 만에 거의 대부분의 금원 (000원)이 인출되었고 두달 후 마지막 000원이 인출될 때까지 사이에 이 건 외에 아무런 긍융거래가 없었으며 그 사용내역조차 분명치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의 입금은 이 사건 용역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금융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는 △△건설이 시행한 서울 양천구 SS동 소재 MM플렉스 상가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관리하던 것이어서 △△건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계좌를 사용하여 가공거래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장에 대한 2011. 10.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계좌는 위 상가신축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및 분양수익금 입금계좌가 아니어서 위 하나은행이 관리 하였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송CC은 대표이사로, 이DD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2004년도에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CC에게 000원, 이DD에게 000원, 박EE에게 000원이 각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입금된 사실(갑 5호 증)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가 위 송CC 등에 대한 위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2004 사업 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은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당시 소외 회사와 OO를 함께 운영하고 있던 원고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입금되었고, 이DD는 원고가 대표 이사로 있는 OO 소속 근로자로서 2004년도에 총 합계 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송CC 등에 대한 급여 로 위 각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송CC은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설제로는 OO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DD, 박EE도 이 사건의 심판청구 절차에서 OO의 기업평가센터 소속으로 OO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2004년도 임직원 급여 000원을 추계결정시 공제되는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건설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용역거래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 000원이 △△건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금원이 △△건설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더구나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