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관련 약정 및 민사판결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465 선고일 2011.10.05

의류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의 의류입고 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나,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후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고, 판매에 따른 창고임대료 및 배송비용이 청구되었으며, 관련 민사재판에서 당초의 의류입고 수량이 맞는 것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합74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아이앤씨 외 1명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5.

주 문

1. 원고 조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아이앤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아이앤씨에 대하여 2008. 8. 1.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169,353원 부과처분, 같은 해 8. 11.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939,695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가 2008. 8. 11. 원고 조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807,294,7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8. 8. 18.’은 ’2008. 8. 1.’ 또는 ’2008. 8. 11.’의 오기로 보이고, ’2008. 8. 16.’은 ’2008. 8. 1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에치앤씨(이하 ’☆☆에치앤씨’라고만 한다)는 2007. 5. 31.경 주식회사 □□퍼슨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상표등록번호 제590436호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재고물품(의류), 집기 등 비품, 직원 등 (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권 대금은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재고물품 중 2007년 신상품은 택(tag) 가격의 13%로, 2007년 이전 입고된 재고물품은 택 가격의 10%로, 기타 비품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에치앤씨가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수하며, 2007. 6. 10.까지 상호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하여 소외회사에게 2008. 5. 31.까지 300,000,000원을, 200B. 6. 15.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나. ☆☆에치앤씨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조AA은 2007. 6. 25.경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 의류 상품의 제조, 판매 등을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아이앤씨(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회사는 2007. 7. 8. ☆☆에치앤씨와 사이에 ☆☆에치앤씨가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목적물 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회사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99,048,620원으로 신고 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5. 15.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주 식회사 △△트레이딩(이하 ’△△트레이딩’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액 181,818,181원과 그 밖의 의류 등의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한 매출환산액 942,947,691원, 원고회사의 주주(발행주식 40,000주 중 8,000주 보유)이자 감사로 등기된 김BB에게 무상 이전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매출누락액 272,727,272원 등 매출 누락액 합계 1,397,493,146원을 적출한 다음 기신고 매출액 13,461,020원을 공제한 1,384,032,12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2008. 8.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190,670원, 같은 해 8. 1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476,75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매출누락액 등 1,222,435,338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같은 해 8. 11. 원고 조AA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고 조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회사는 2008. 10. 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11. 13.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1억 원으로 하고 재고부족분의 수량 및 가액, 원고회사가 △△트레이딩으로부터 차입한 2억 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수량 및 재고부족분이 9,942점 감소되었고 기말재고수량은 12,289점 증가되었으며 주식회사 ◇◇물류와 △△트레이딩에 대한 매출분은 정상매출로 인정되었고 차입금 2억 원은 전액 사외유출로 경정되었으며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은 1억 원으로 감액되어 매출누락액을 1,006,631,564원으로 확정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2,372,776원, 법인세 5,021,320원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 415,140,617원을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사. 원고회사는 2009. 2.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 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회사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회사는 인수인계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 확인서’라 한다)는 물류창고에 있던 재고의류의 수량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재고의류 153,995점을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수한 것은 2007. 8. 8.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기재된 65,825점에 불과하므로, 원고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의류 217,429점에서 판매되거나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102,748점을 제외한 재고의류 114,681점에 대한 매출액 747,365,000원을 누락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회사가 원고회사의 감사이자 원고회사 발행주식의 20%(8,000주/4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김BB으로부터 사업자금 1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김BB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선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김BB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갈취한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와 ☆☆에치앤씨는 2007. 6. 26. 이 사건 양수계약에 의한 양수대금을 정산하면서, 상표권 대금은 300,000,000원, 재고물품 평가액은 2007. 6. 17.기준으로 3,041,147,174원(2007. 6. 25.부터 2007. 6. 30.까지 매출액은 정산하여 최종잔금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한다), 비품 평가액은 7,700,000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282,873,500원, 판매 매장에 대한 예수보증금은 2007. 6. 24.기준 731,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고, 위 정산합의에 기하여 ☆☆에치앤씨는 소외회사에게 2007. 5. 18. 계약금으로 400,000,000원(이마 지급된 금액임), 2007. 6. 26. 1차 중도금 400,000,000원, 2007. 7. 15. 2차 중도금 153,556,925원, 2007. 7. 31. 3차 중도금 800,000,000원, 2007. 8. 28. 잔금 700,000,000원 합계 2,453,556,925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에치앤씨가 2007. 6. 26. 소외회사에게 1차 중도금 중 2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와 ☆☆에치앤씨는 2007. 7. 7. 양도대금 지급 일자 및 지급 금액 변경 등에 관한 매각대금 정산합의를 하면서, 당시까지 지급된 650,000,000원 외에 ☆☆에치앤씨는 소외회사에게 2007. 7. 16. 3차 중도금으로 303,556,925원 2007. 7. 31. 400.000.000원 2007. 8. 30. 1,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에치앤씨의 불이행시 6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3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2007. 6. 25.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재고의류 매각대금은 정산하여 최종 잔금 지급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3. ☆☆에치앤씨는 위 변경합의에도 불구하고 2007. 7. 16.부터 2007. 7. 20.까지 합계 300,000,000원만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소외회사와 ☆☆에치앤씨는 2007. 8. 8. ’소외회사는 상품대금 입금조건으로 ○○○ 이월상품(2006년 F/W, 53,998 점)과 물류창고 상품 일체(65,825점)를 이관하고, ☆☆에치앤씨는 소외회사에게 2007. 8. 13. 250,000,000원, 2007. 8. 16.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양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에치앤씨가 소외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95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소외회사에게 귀속하고, 소외회사가 ☆☆에치앤씨에게 인도한 위 재고의류의 소유권은 다시 소외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에치앤씨는 별도로 위약금 300,000,000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회사와 원고 조AA 및 박CC, 김BB은 ☆☆에치앤씨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에치앤씨가 2007. 8. 16.이 도과하였음에도 소외회사에게 위 3)항 기재 변경합의에 기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회사와 ☆☆에치앤씨는 2007. 8. 21. 다시 ☆☆에치앤씨의 소외회사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취지로 ’☆☆에치앤씨는 2007. 8. 24.까지 소외회사에게 적어도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양수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2007. 8. 24.까지 소외회사에게 은행잔액 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최종확정 정산금액은 2007. 8. 28.까지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고 만일 위에서 정한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에 이 사건 양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이 때 ☆☆에치앤씨는 소외회사에게 2007. 8. 8.자 합의에 의한 위약금 300,000,000원 외에 위약금 30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회사가 ☆☆에치앤씨에게 인도하였던 재고물품을 소외회사에게 다시 인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에치앤씨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합의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5. ☆☆에치앤씨가 위 2007. 8. 21.자 합의서에 기한 양도대금도 소외회사에게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여 소외회사가 양도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에치앤씨는 2007. 8. 27. 소외회사에게 2007. 8. 30.까지 2007. 8. 21.자 합의에 기한 500,000,000원 외 정산금 전액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07. 8. 21.자 합의와 같이 이 사건 양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약금 합계 600,000,000원 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회사, 원고 조AA은 위 각서상의 ☆☆에치앤씨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6. 소외회사는 이 사건 양수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7. 9. 7. ☆☆에치앤씨, 원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상 2006년 ○○○의류 53,998점 및 이 사건 인수인계 확인서상 2007년 ○○○ 의류 153,955점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1006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아, 2007. 9. 11. 하남시 감이동 000-00 에서 보관 중이던 ○○○ 의류 합계 33,500점(2006년 ○○○ 의류 13,600점, 2007년 ○○○ 의류 1,850점 등)에 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7. 소외회사는 이 사건 양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에치앤씨, 원고회사, 원고 조AA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7}합10454, 20087}합744 물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2. ’☆☆에치앤씨가 소외회사로부터 2007. 6. 18. 및 같은 해 6. 20. ○○○ 의류 합계 153,955점을 인도받았고 원고회사는 ☆☆에치앤씨가 소외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재고의류를 모두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양수계약은 2007. 8. 27.자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에치앤씨, 원고회사는 연대하여 소외회사에게 위 ○○○ 의류 합계 33,500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에치앤씨, 원고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8나65565) 2009. 7.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9. 8. 13.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회사는 2007. 8. 20. 원고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김BB과 사이에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와의 이 사건 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이 사건 상표권을 김BB에게 선담보로 제공하고 김BB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되, 계약의 효력은 김BB이 10억 원 전부를 입금하는 때에 발생하고, 김BB은 위 상표권을 원고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위 상표권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9. 원고회사는 2007. 8. 21. 김BB에게 같은 해 8. 10. 소외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였음에도 김BB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김BB은 위 상표권을 100,000,000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상용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회사는 제품판매내역서 외에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작성한 인도물품 리스트와 원고회사가 작성한 제품판매내역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회사가 작성한 제품판매내역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에치앤씨가 2007. 6. 26.자 합의 당시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의류 전체를 넘겨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소외회사의 2007년 6월분 판매관리비 정산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에게 물류창고임대료 및 물류배송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원고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의 유통망을 통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재고의류를 판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한 재고의류의 판매대금은 실제로 이 사건 양수대금에 충당된 점, ④ 소외회사는 ☆☆에치앤씨로부터 지급받은 양수대금 95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원고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9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⑤ 소외회사는 ☆☆에치앤씨에 이 사건 인수인계 확인서상 2007년 ○○○ 의류 153,955점을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점, ⑥ 원고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 의류 합계 153,955점을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 된 점, ⑦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회사와 ☆☆에치앤씨 등은 ☆☆에치앤씨와 소외회사가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양수대금 중 5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외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재고물품을 판매한 대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 의류 합계 153,955점을 포함하여 재고의류 합계 217,429점을 인도받아 114,681점을 판매하였음에 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액 747,365,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동법 시행령(2008. 2. 22. 법률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 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회사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었으나 아무런 조건 없이 위 상표권을 이전하여 준 점, ②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조AA은 2008. 12. 경 피고에게 ’김BB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BB에게 차입금 입금조건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대가 없이 인도하였으나 김BB이 차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원고회사의 동의 없이 위 상표권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③ 원고회사는 김BB이 이 사건 상품권을 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품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조AA의 주장 등 원고 조AA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앞서 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 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3호),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 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2007. 12. 31.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 으로는 소득금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추 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별도로 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관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납세자인 원고 조AA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