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당초부터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수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당초부터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수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73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외 2명 피 고 용산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9.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0. 6. 14.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124,33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2,922,30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35,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격이 아무런 제한 없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가격형성의 경위와 과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 경영권 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높게 주식가격이 형성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에서 적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막연하게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가격형성이 높게 되었다는 일반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1주당 6,962원 정도로 형성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정DD이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할 때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정DD이 소외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 소외 회사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소외 회사에서 정DD에게 제공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 정DD은 2007. 9. 13.경 원EE 및 원고들 등으로부터 150억 원에 주식 200만 주(원EE 소유 850,857주, 원고들 등 소유 1,149,143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약 143억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정DD은 2007. 9. 13. 경 및 2007. 10. 4.경 원EE와 공모하여 원EE가 보관하던 소외 회사의 공금 합계 79여억 원을 횡령하여 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고, 2007. 10. 12.경 및 2007. 12. 17.경 소외 회사 공금 합계 20여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정DD은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당일 곧바로 소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당초부터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자기자본 없이 소외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수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결정할 유인이 있었고, 원EE 역시 정DD의 위 횡령 범행에 공모함으로써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보다 높게 양도할 수 있는 등 정DD과 원EE, 그리고 원고들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바, 정DD과 원EE 및 원고들 등 사이의 거래가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협상에 의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O 원EE 및 원고들 등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150억 원을 원EE 80억원(1주당 8,227원), 원고들 등 70억원(1주당 6,962원)으로 분배하였는바, 정DD의 우호지분 세력이라는 원고들 등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을 원EE가 소유한 주식의 가격보다 낮게 산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원EE와 원고들 등이 각자의 주식 가격을 위와 같이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