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사실 확인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종합하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사실 확인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종합하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6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5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7년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6명(오AA, 오BB, 이CC, 박DD, 최EE, 장FF)은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업소들(▽▽, □□주점, ◇◇, YY, KK, △△노래주점, MM포차)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다(위 업소들의 사업주는 2007년에 위 6명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는데, 위 업소들 중 △△노래주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별도로 운영한 유흥주점이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약 96.7%인데, 원고는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틀에 대하여 지급한 봉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2009. 3.경 피고로부터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09. 9. 28. 이를 일괄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관할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은 2009. 11. 6.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