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776 선고일 2011.07.1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사실 확인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종합하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6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5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XX동 00에 있는 건물 0층에서 ’XX베인’이라는 상호의 주점(호프집)을, 위 건물 2층에서 ’OO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같은 동 00에 있는 건물 0층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133,610,562원(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수입금액은 656,800,000원), 필요경비를 1,066,878,899원(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필요경비는 618,194,441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간편장부 대상자 점검지침에 따라 원고의 간편장부 신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필요경비(그 중 기타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241,515,591원은 객관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2009. 9. 2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8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9. 12. 10.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2. 14. 위와 같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원고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33,945,59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4,450,1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므로 유흥접객원인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명부상으로도 원고가 상당수의 여종업원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며,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봉사료) 207,570,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7년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6명(오AA, 오BB, 이CC, 박DD, 최EE, 장FF)은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업소들(▽▽, □□주점, ◇◇, YY, KK, △△노래주점, MM포차)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다(위 업소들의 사업주는 2007년에 위 6명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는데, 위 업소들 중 △△노래주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별도로 운영한 유흥주점이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약 96.7%인데, 원고는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틀에 대하여 지급한 봉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2009. 3.경 피고로부터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09. 9. 28. 이를 일괄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관할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은 2009. 11. 6.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봉사료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봉사료를 포함하여 2007년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결제금액에 이 사건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봉사료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였다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특별소비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의 유 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35조 제1호 빼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본문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차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09년에 피고로부터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일괄하여 이를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이 근무하였고 그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료는 원고가 아닌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이 주대와 별도로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