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사 건 2011구합6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5,9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5,850원, 2005년 171분 부가가치세 6,227,830원,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3,438,320원, 2006년 171분 부가가치세 4,979,7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 치세 3,103,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2000. 5. 29.부터 2002. 5. 28.까지 이MM에게 임대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은 공가상태로 있었 고, 더욱이 원고의 딸인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BB 등 명의로 2004.부터 2006.까지 매월 입금된 쟁점금원은 이YY과 이BB 등 사이에 사업상 발생한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이YY이 입금받은 것일 뿐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금원을 원고의 임대소득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금원을 원고의 임대소득 매출누락액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2007. 4. 4. 원고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하였다가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7. 4. 9.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에도, 이후 또 다시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 처리한 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 산정 경위
2. 이 사건 사업장 현황 등
(1)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류(유DD) 명의로 전기가 개설되어 2002. 1.부터 2007. 5.까지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였고(총 104,755Kwh 사용), 이에 대하여 월별로 사용요금을 부과하였다(총 11,022,910원 부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강서수도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명의로 상ㆍ하수도가 개설되어 2000. 6.부터 2007. 4.까지 지속적으로 상ㆍ하수도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별로 사용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사설경비업체인 캡스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0. 7. 12. 이FF(주식회사 ○○물류)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12. 22. 해지하였고,2002. 12. 23. 유DD(○○물류)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4. 27.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1) 본인은 2000. 5. 14.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2000. 10. 2. 주식회사 ○○물류를 설립하여 약 2년간 운영하다가 2002. 10. 1. 친척인 유DD에게 기업물류 부분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였고, 이후에는 유DD이 ○○물류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 업장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유DD은 2003. 10. 10. 이 사건 사업장을 이BB에게 전대하였고, 이BB는 2005. 3. 31. 이JJ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전대하였으며, 이JJ는 2006. 9. 1. △△씨앤피 주식회사에 다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한편 본인이 주식회사 ○○물류를 운영할 당시 임대인인 원고의 요청으로 임대료는 매월 이YY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증인 오희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딸인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물류(유DD), ☆☆택배 양천목동영업소(이DD 또는 이JJ) 명의로 2004. 2.부터 2006. 11.까지 500만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원이 매월 입금되었는바, 위 입금명의자들은 모두 당시 이사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였고, 위 금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측이 기재하는 거래내역 란에도 ‘☆☆택배 임대료’, ’☆☆택배 10월분’과 같이 표시된 내역이 발견될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이전에도 2000. 5. 29.부터 2002. 5. 28.까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FF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이 사건 계좌로 월 임대료가 입금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물류나 ☆☆택배 양천목동영업소 명의로 매월 입금된 쟁점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라고 충분히 추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원은 이YY과 이DD 등 사이에 사업상 발생 한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이YY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외에는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사실확인서 상의 내용 역시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등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되는 면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게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였던 위 이FF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본인은 2000.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물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년간 운영하다가 2002. 10. 1. 친척인 유DD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이DD, 이JJ, △△씨앤피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전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식회사 ○○물류를 운영할 당시 월 임대료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YY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계좌 입금내역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에 정확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반면에, 원고는 이FF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은 공가상태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외에는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공가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고객종합조회(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조회된 사업장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000’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사업자번호나 상호명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다가 위 조 회내역 상의 해지일자는 오히려 이F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인 '1999.8. 5.’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조회된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인근 사업장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내역 및 경비계약 체결현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와 이FF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007. 4.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 및 상ㆍ하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경비용역계약도 여전히 유지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이FF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이 영 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