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부된 단기대여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103 선고일 2011.11.18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에 대한 거액의 약정이자가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부 회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기대여금은 무상으로 대부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므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합6103 법인세등처분취소 원 고 XX운수 주식회사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정AA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XX프라임산업 주식회사에 7억 700만 원을 장기대여(이하 ’이 사건 장기대여금’이라 한다) 하고, 대표이사인 정AA에게 21억 원을 단기대여(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8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 모두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하고, 위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 이자 2,382,494원, 위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96,667,503원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64,851,739원을 손금불산입할 것과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정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47,938,0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96,667,503원 을 대표자 정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1. 30. 원고가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128,237,704원을 이미 미수 수익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익금 불산입하여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13,664,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은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위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6. 28. 익금을 과다 계상하였다며 위 법인세를 11,943,081원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90,794,26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11, 제2호증의 1, 1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128,237,704원을 이미 미수수익으로 계산하고 2009 사업년도에 위 미수금을 전부 회수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으므로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부파처분도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본래 금전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 원칙으로, 이자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이나 약정한 구체적인 이융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이익을 받을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법인이나 특수 관계자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수(授受)내역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이자 약정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이른바 ’악마의 증명(probtio diabolical’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단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차거래를 주장 ‧ 입증하면 그것이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 특약이 붙은 금전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이상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다음 사업년도에 이를 전액 회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대표 이사 정AA에게 2008. 3.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변제 기 각 2009. 12. 31.로, 이율은 원고가 자금을 차입한 제일은행의 대출이자율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부터 3은 정AA이 대주인 원고의 대표이사 겸 차주 본인으로서 작성한 문서인 점이나,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심리 당시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제기 후 3개월이 넘어,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르러 불쑥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전혀 믿을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약정이자가 2009 사업년도에 전부 회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이나 정AA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기대여금은 무상으로 대부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 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 따른 것인데, 위 통칙은 법 제67조에 위반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통칙은 법규성이 없는데다가 그 자체로 법 제67조에 위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이한 과세실무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내용도 경험법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이를 참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들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리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