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용역의 매출원가에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5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749,512,649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42,537,268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894,7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362,459,884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075,032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11,399,69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되나,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 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2. 가산세(과소신고 및 미납부)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미납부 가산세) 각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5), 위와 같은 내용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에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본세의 세액에 연동하여 본세가 유효하게 성립·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세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세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l항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 것으로서, 위 농어촌특별세 또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증감에 연통하여 법인세가 유효하게 확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세인 법인세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용역거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거래 중 수출용 TP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MIP 운송용역, 장비임대용역, PDI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대상 사업연도인 2004 - 2006 사업연도가 아닌 원고와 XX 간에 용역 단가를 인상하기 이전인 2001 사업 연도에 이루어진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적용하였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용역거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XX 간의 당해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적용하였다.
③ 유사성이 없는 용역거래(수출용 TP 용역 관련) 수출용 TP 용역과 내수용 TP 용역은 그 내용 및 특정, 거래 단계, 시장의 특성, 경쟁의 정도 등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이 상이하여 양자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수출용 TP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내수용 TP 용역의 수익률을 적용하였다.
④ 자사 장비임대 관련 시가 산정의 위법성 피고는 장비임대용역 중 자사 장비임대의 경우 타사 장비임대에서 시가로 산정한 금액과 타사 장비임대 신고매출과의 비율(시가율)을 자사 장비임대 매출에 곱하는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MIP 운송용역, 장비임대용역, PDI 용역 원고는 2001년 10월 XX와의 위 각 용역거래에 있어 뚜렷한 인상요인 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가인상과 일반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단가를 인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 전 단가로 거래하여 실현한 수익률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원고와 XX 사이에 인상 전 단가(원고가 YY에 지급하던 단가)로 거래하여 실현한 수익률은 원고와 YY 사이에 이루어진 용역거래로 실현한 수익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 간에 이루어진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출용 TP 용역 관련 수출용 TP 용역과 내수용 TP 용역은 각 용역을 수행하는 실행사가 동일하므로 운송구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기능이나 역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내수용 TP 용역의 경우에는 원고가 완성차를 판매할 때 완성차 가격과 별도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그대로를 XX에 지급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XX가 특수관계자 아닌 고객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XX가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내수용 TP 운송단가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원고와 XX 사이에 이루어진 내수용 TP 용역에서 실현된 수익률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 간에 이루 어진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XX의 설립경위와 통합물류시스템의 구축 등
2.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
3. 피고는 원고가 2001년 10월경 행한 용역단가의 인상이 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2004 - 2006 사업연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용역 유형별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타사 장비임대용역의 경우 XX가 원고와 사이에 인상 전 단가로 거래하여 실현한 수익률은 XX 설립 이전에 원고와 YY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과 동일하다 는 이유로 이를 XX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와 각 매출원가에 2001년 3-9월(단가 인상 전 기간) 동안 XX가 원고에게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에 있어서의 수익률 3.47%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
② 자사 장비임대용역의 경우 한편, 자사 장비임대의 경우 피고는 XX가 단가계산 항목별(감가비, 보험료, 유류비, 일반관리비 등) 계산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거래가격을 알 수 없고, 인상 전(2001년 3-9월)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소정의 보충적 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XX가 원고에게 제공한 각 사업연도의 자사 장비임대 선고매출액에 앞서 계산한 타사 장비임대용역 시가가 신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융(이하 ’타사 장비임대 시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해석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한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 하도록 하고 있다(제89조 제4항 제2호) 그렇지만 그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한편 시가보다 고가의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 두152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1) MIP 운송용역, 장비임대용역, PDI 용역 MIP 운송용역, 장비임대용역(자사 장비임대용역은 제외), PDI 용역(이하 위 용역들을 통틀어 ’위 각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유사 용역거래로 삼은 것은 위 각 용역이 제공된 2004 - 2006 사업연도가 아닌 그보다 3년 이상 앞선 용역단가 인상 이전의 기간인 2001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XX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 거래이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사업연도부터 위 각 용역은 XX가 구축한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제공되던 용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004 - 2006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위 각 용역거래에서 실현된 수익률이 2001 사업연도 기간의 위 각 용역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수익률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1년 10월경 위 각 용역 제공에 대하여 뚜렷한 단가인상 요인 없이 XX에 대하여 단가를 인상하였고 위 인상 전 단가로 거래하여 실현된 수익률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YY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용역거래로 실현된 수익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점의 차이에 따른 경제상황이나 시장환경의 변화, 제공되는 용역내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그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가 없는 이상(피고의 시가 산정방법에 따른다면, 다른 사업연도에 제공된 당해 법인의 당해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 등의 사정으로 수익률이 증가하기만 하면 항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을 초래하게 된다), 피고가 단순히 원고와 XX 사이의 2001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위 각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위 각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장비임대용역 중 자사 장비임대용역에 관하여는 XX가 원고에게 제공한 각 사업연도의 자사 장비임대 신고매출액에서 타사 장비임대 시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시가 산정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수출용 TP 용역 수출용 TP 용역에 대하여 피고가 유사 용역거래로 삼은 것은 특수관계자인 XX가 원고에게 제공한 내수용 TP 용역인데, 피고는 위 수출용 TP 와 내수용 TP 용역이 사실상 동일한 실행사를 통하여 수행된다는 점 외에 어떠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① 내수용 TP 용역 과 수출용 TP 용역은 각 내수 매출원가와 수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원고 내수 사업부분과 수출 사업부분의 각 사업예산 및 환경에 따라 비용지출 규모나 성향을 달리하여 결정되는 점, ② 양자의 수익률은 경제상황이나 시장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수 시장과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상황은 차이가 있는 점, ③ 내수용 TP 용역은 최종 소비자에게 완성차를 최종 인도하는 자동차 물류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는 반면, 수출용 TP 용역은 자동차 물류의 최초 단계에 위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 대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위 각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실행사가 동일하고, 그 기능이나 역할이 본질적으로 통일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내수용 TP 용역의 경우 원고가 완성차를 판매할 때 완성차 가격과 별도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그대로를 XX에 지급하는 점에서 그 경제적 설질이 XX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고객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그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와 XX 사이의 내수용 TP 용역에서 실현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위 수출용 TP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기타 사정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원고의 XX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하여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10%를 넘지 않는 운송주선업계의 실태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의 매출총이익률이 15% 이상에 달하게 되었고, 매출규모의 팽창으로 XX가 설립된 지 몇 년만에 업계 1위가 된 점, 원고를 비롯한 △△자동차그룹 계열회사들이 XX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한 점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출총이익률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 간접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업계 평균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 산정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용역집중행위를 통하여, 비록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일지라도 ××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인바, 이는 당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시가 산정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XX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