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는 원고의 원화 차입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거래이므로 하나의 원화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스왑거래를 통하여 OO 등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OO 등에 일정한 주기로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 후 만기에 원화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스왑거래에 원화의 차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스왑차손은 경제적 실질상 원화의 사용대가인 이자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의 과소 자본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로부터의 엔화 차입으로 인하여 XX에게 변동금리의 엔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엔화 원금을 상환함에 있어 환율 및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스왑거래를 하였는바, 원고가 OO 등과 사이에 엔화와 원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두고 차입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스왑차손은 원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성격이 전혀 달라 하나의 원화 차입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스왑 차손에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의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화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절차로서 이 사건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를 하였고 차입거래의 일방당사자와 스왑거래의 보증인이 각각 원고의 국외지배주주인 점, ㉡ 원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당초부터 원화를 차입 한 후 만기에 원화를 반환하는 방법과 외국환을 차입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사용하고 만기에 외국환을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만기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또는 원금 및 만기이자)의 추가지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 스왑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스왑거래의 경우 단순히 원금만의 교환이 아니라 원금의 교환(원금 교환이 없었던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매 6개월마다 이자율에 대한 교환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선택한 주요한 두 가지 이유는 원금 반환시 환율의 변통에 따른 위험회피와 원화 조달시와 외국환 조달시 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원화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의 차입금의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입되어 있는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를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로,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자를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청법상의 차입금이 사법상의 차용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통화·이자율 스왑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원화 상당액(원화 자체가 아닌 만기시 반환할 원화 상당의 외국환을 의미한다)아 부채에, 만기시까지의 이자율 스왑거래에 따라 매 6개월마다 OO 등에게 지급한 스왑차손의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각 해당하고, 통화·이자율 스왑거래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화 스왑거래의 상대방(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원화 상당액이 부채에, 만기시까지의 이자율 스왑거래에 따라 매 6개월마다 OO 등에게 지급한 스왑차손의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특히 이 사건 처분은 매 6개월마다의 이자율 차이에 따른 스왑차손을 손금불산입한 후 소득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앞서 본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한 두 가지 이유 중 주로 후자를 이유로 한 손금에 대한 것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은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되는 것을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따라서 여기서의 이자가 최초 원금 대여자인 XX에 귀속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원금 자체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왑차손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