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67 선고일 2011.10.20

실질적으로 원화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절차로서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를 하였고, 차입거래의 일방당사자와 스왑거래의 보증인이 각각 원고의 국외지배주주인 점,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로부터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스왑차손은 경제적 실질상 원화의 사용대가인 이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5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센터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892,477,3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14,781,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7. 12. 싱가폴 법인인 XX Ltd.(2000. 7.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원고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이하 ’XX’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XX로부터 3,320억 원 상당의 엔화를 이자율 LIBOR+2%, 상환기일 2003. 7.경(이후 상환기일을 최종적으로 2015. 7. 20.로 연장하였다)으로 정하여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아래와 같이 순차로 엔화를 차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입거래’라고 하고, 개별 차입거래를 의미할 때는 각 순번을 따로 표기한다).
  •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OO 등 금융기관(이하 ’OO 등‘이라고 한다)과 통화·금리 스왑거래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율 통한 거래를 ’이 사건 스왑거래’라고 하고, 개별 스왑거래를 의미할 때는 각 순번을 따로 표기한다), 원고가 이 사건 스왑거래에 따라 OO 등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원에 대하여 XX 이외의 원고의 다른 국외지배주주인 △△ Pte Ltd.(이하 '△△’라고 한다)가 지급보증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입거래 당시 원화 차입비용과 외국환 차입비용을 비교·검토 하였는데 원화 차입의 경우 11%, 외국환 차입의 경우 10.4%의 벼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차입거래 및 스왑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① 차입거래의 누적 차입액을 이 사건 (1) 스왑거래를 통해, 이 사건 ⑥ 차입거래의 누적 차입액을 이 사건 (4) 스왑거래를 통해, 이 사건 ⑦ 차입거래의 누적 차입액을 이 사건 (5) 스왑거래를 통해 OO 등에게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지급받았으며[원고는 6개월마다 OO 등으로부터 엔화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고 OO 등에게 원화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원화 고정이차율에 따른 이자가 지급받기로 한 엔화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보다 많아 6개월마다 위 이자의 차액(이하 ‘이 사건 스왑차손’이라고 한다)을 OO 등에게 지급하였다], 스왑계약 만기일에 완고가 스왑계약시 OO 등과 교환한 원화와 엔화의 원금을 다시 교환하였다. 이 사건 (2), (3) 스왑거래는 원고와 OO 등과 사이 에 원화와 엔화의 원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외에 이 사건 다른 스왑거래와 내용이 같다. 원고는 이 사건 ②,③,④,⑤ 차입거래에 있어서 당초 차입 실행일 무렵에 스왑계약과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였다가 이후 다시 엔화로 환전한 후 이 사건 (4) 스왑거래를 통해 원화로 교환하였다.
  • 마. 원고가 OO 등에 지급한 이 사건 스왑차손은 아래와 같다.
  • 바. 원고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XX에 지급한 변동금리 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아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이 사건 스왑차손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사. 피고는 원고의 국외지배주주인 XX로부터 엔화를 차입한 이 사건 차입거래와 원고의 다른 국외지배주주인 △△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스왑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원화 차입거래로 보고 원고가 XX에 지급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왑차손도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위 금액 중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출한 후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892,477,3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14,781,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는 원고의 원화 차입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거래이므로 하나의 원화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스왑거래를 통하여 OO 등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OO 등에 일정한 주기로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 후 만기에 원화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스왑거래에 원화의 차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스왑차손은 경제적 실질상 원화의 사용대가인 이자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의 과소 자본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로부터의 엔화 차입으로 인하여 XX에게 변동금리의 엔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엔화 원금을 상환함에 있어 환율 및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스왑거래를 하였는바, 원고가 OO 등과 사이에 엔화와 원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두고 차입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스왑차손은 원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성격이 전혀 달라 하나의 원화 차입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스왑 차손에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 의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화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절차로서 이 사건 차입거래와 스왑거래를 하였고 차입거래의 일방당사자와 스왑거래의 보증인이 각각 원고의 국외지배주주인 점, ㉡ 원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당초부터 원화를 차입 한 후 만기에 원화를 반환하는 방법과 외국환을 차입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사용하고 만기에 외국환을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만기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또는 원금 및 만기이자)의 추가지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 스왑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스왑거래의 경우 단순히 원금만의 교환이 아니라 원금의 교환(원금 교환이 없었던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매 6개월마다 이자율에 대한 교환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선택한 주요한 두 가지 이유는 원금 반환시 환율의 변통에 따른 위험회피와 원화 조달시와 외국환 조달시 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원화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의 차입금의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입되어 있는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를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로,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자를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청법상의 차입금이 사법상의 차용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통화·이자율 스왑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원화 상당액(원화 자체가 아닌 만기시 반환할 원화 상당의 외국환을 의미한다)아 부채에, 만기시까지의 이자율 스왑거래에 따라 매 6개월마다 OO 등에게 지급한 스왑차손의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각 해당하고, 통화·이자율 스왑거래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화 스왑거래의 상대방(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원화 상당액이 부채에, 만기시까지의 이자율 스왑거래에 따라 매 6개월마다 OO 등에게 지급한 스왑차손의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특히 이 사건 처분은 매 6개월마다의 이자율 차이에 따른 스왑차손을 손금불산입한 후 소득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앞서 본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한 두 가지 이유 중 주로 후자를 이유로 한 손금에 대한 것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은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되는 것을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따라서 여기서의 이자가 최초 원금 대여자인 XX에 귀속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원금 자체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왑차손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