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이 혼인관계로 볼 수 있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망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이 혼인관계로 볼 수 있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망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8. 판 결 선 고
2011. 5. 2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5.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상속세 357,046,190원의 부과처분 중 203,311,1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