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통상의 가격으로 공급하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은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통상의 가격으로 공급하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은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5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외12명 변 론 종 결
2012. 7. 5. 판 결 선 고
2012. 9. 13.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피고들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청구금액(환급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 3.말부터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회수하였다. 원고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동통신망에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원고와 대리점 및 소비자 사이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대법원이 이미 소비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라고 판단한 사건(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이하 ‘FFFF통신 사건’이라고 한다)과 거래형식 등이 동일하다.
2. 피고들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므로 사법상의 거래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가입신청서에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원고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와 소비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단말기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대리점은 매입금액 전부를 재고자산으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며, 이후 원고와 소비자간에 이동통신망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의 일부(보조금)를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는 원고로부터 받을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이전(양도)하고, 이전받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원고로부터 의무사용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인하여 당초 원고로부터 대리점에 공급된 재화인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관세표준이 변경될 수는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할 경우 약정을 위반한 소비자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시켜야 함에도 대리점은 소비자로부터 위약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위약금을 받은 원고 또한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3. FFFF통신 사건의 경우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00000 서비스 망에 가입하여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데 반해, 이 사건은 원고와 소비자간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비자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 또한 위약금은 FFFF통신 사건의 경우 1년간 기본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이 사건은 원고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와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위약시 이를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FFFF통신의 경우 단말기 판매허가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상관행상 ‘떨이판매’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고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 사건은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구입보조금으로 모든 단말기 기종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FFFF통신과 달리 지급한 보조금을 직접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과거 FFFF통신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기초한 법적형식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1. 원고와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수납․사후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한데 대하여 해당수수료(업무취급수수료 5.5%, 수납대행수수료 1.1% ~ 2.2%, 이체모집수수료 건당 000원, DMB관리수수료 7.7%, 가입관리수수료 통화료 수납액의 7.15%)를 지급한다. 또한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은 원고가 고지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격,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방법, 기타 거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정해진다. 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대리점의 원활한 위탁대리점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일정한날(여신기일)까지 유예하여 줄 수 있다.
2.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일정조건(18개월 이상 가입 및 사용조건)을 충족하는 때, 대리점은 단말기를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원고의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원고와 소비자간에 보조금 수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나, 소비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위반한 때 위약금은 약정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이고, 이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외상매출금 계상)하고, 대리점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부분을 여신기일 내에 가입자들에게 판매하는바, 이러한 경우 대리점이 원고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감한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면 대리점은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즉 할인 판매한 금액을 여신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대리점은 여신기일까지 판매하지 못하는 일부 단말기에 대하여는 우선 여신기일에 원고에게 정상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면,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 중 할인금을 대리점에게 반환하여 대금을 정산한다.
4.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6조의4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원고는 각 대리점에 약정기간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일부기종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 000원을 더 지급하며, 보조금 제공방식은 현금할인이라는 판매정책을 게시하였다. 원고의 KKKK 신청서에는 KKKK 기본형은 신규 및 보상기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및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그 중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원고에게 이용약관의 지원기준 및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6.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세관청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7. 한편, FFFF통신은 대리점에, 매입한 이동전화단말기를 그 매입가격대로 공급한 후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월까지의 기간을 할인판매기간으로 정하여 FFFF통신이 운영하는 이동전화서비스(00000 서비스)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할인판매하면, 원래의 공급가격과 대리점 판매가격의 차액을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여 원래의 공급가격에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 발행하였다. FFFF통신과 대리점 간의 이동전화제품 공급약정서 제11조는 FFFF통신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특별공급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FFFF통신과 대리점 간에 별도로 개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FFF통신은 단말기 할인판매의 조건 및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FFFF통신과 소비자를 당사자로 하는 약정서인 디지털 00000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 제1조는 “회사는 캠페인 판매기간 동안 가입자가 00000 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입 후 1년 이상 이용하고 제2조 소정의 이동전화단말기를 소정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정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FFFF통신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였다. 대법원은 FFFF통신 사건에서, FFFF통신의 할인액은 FFFF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00000 서비스 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고들의 나)항 주장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경우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할인된 금액이 되고, 그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액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대규모 체납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 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이 특정 이동통신회사를 우대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