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77 선고일 2011.09.07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5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37,1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25.부터 2008. 12. 16.까지 서울 XX구 XX동에서 ’XX’이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한 자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메이트로부터 공급가액이 73,57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종합 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다. XX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위 공급가액 73,570,00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3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5.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XX’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3년 정규직인 윤AA, 윤BB, 황CC에게 각 매월 150만 원, 권DD, 한EE에게 각 매월 120만 원 합계 8,2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대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것이므로 위 인건비는 원고가 2003년 수입금액 510,840,000원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윤AA, 윤BB, 황CC, 김HH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은행 MM지점장, 주식회사 ▽▽은행 개인영업전략부장, □□은행 업무지원부장, ◇◇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중앙회 IT본부분사장, 주식회사 ●●은행 BPR 추진부장, ▲▲정보센터장, ■■은행 고객지원부장, ▼▼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주식회사 ◆◆은행 DD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년 수입금액 510,840,000원을 얻기 위하여 상용근로자로 윤AA, 윤BB, 황CC, 권DD, 한EE을 고용하여 인건비로 합계 8,280만 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반면 원고의 형인 윤AA, 원고의 동생인 윤BB, 황CC, 권DD, 한EE 등 상용근로자 5명에 대한 이 사건 인건비는 자신의 형인 윤GG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GG의 계화(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3. 1. 20. 1,000만 원, 2. 25. 1,300만 원, 3. 25. 1,200만 원, 4. 25. 1,600만 원, 5. 28. 2,510만 원, 6. 25. 2,500만 원, 7. 25. 1,500만 원, 8. 25. 1,500만 원, 9. 25. 800만 원, 10. 27. 1,200만 원, 11. 25. 1,400만 원, 12. 24. 2,3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윤AA 등에 대한 월 인건비 합계액은 690만 원(150만 원 x 3명 + 120만 원 x 2명)에 불과함에도 윤GG의 위 계좌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않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와 달리 상용근로자의 급여를 윤GG의 계좌에서 매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윤GG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돈이 이 사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XX’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04년부터 2008년 까지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2003년에만 상용근로자가 있는데도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아래 인건비 신고내용 생략)
  • 다) 윤GG이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무배당장기상해 YY 운전자보험은 계약자가 윤GG, 피보험자가 윤AA, 윤BB, 황CC, 권DD, 한EE, 보험기간이 2003. 1. 20.부터 2008. 1. 20.까지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의 직업이 윤AA은 ’도소매’, 윤BB, 황CC은 ’기타 상점판매원 및 자영업자’, 권DD, 한EE은 ’도료, 염료, 안료, 기계 및 장비 가정용 기구 등’으로 되어 있어 위 윤AA 등이 2003년 실제로 ’XX’의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 라) 원고의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일용직인 윤GG에게 2003. 9. 200만 원, 같은 해 10. 208만 원, 윤BB에게 같은 해 10. 1,976,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윤GG은 2003. 9. 1. 유통일을 배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XX’에 입사하였으나 자신이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어 ’XX’에 일이 많은 경우 가끔 도와 준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윤GG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반면, 윤AA, 황CC, 한EE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윤GG, 윤BB을 ’XX’의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든다.
  • 마) 손님들이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XX’의 선글라스를 구매하면 대형마트는 그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권DD와 한EE이 ’XX’의 영업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권DD 및 한EE 사이에 금전거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원고와 권DD 및 한EE 사이에 2003년 여러 차례 적지 않은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는데(황CC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의 계좌에는 황CC이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권DD와 한EE이 원고의 종업원이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로서 원고와 사이에 거래대금을 입출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 바) 증인 황CC의 증언대로 황CC이 윤GG의 소개로 2002.초부터 2008.까지 ’XX’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의 형제인 윤GG, 윤BB보다는 황CC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자신의 형제인 윤GG, 윤BB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서도 황CC을 상용근로 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