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가 195채를 매수하여 분양권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ㆍ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22 선고일 2011.06.30

상가 195채를 취득한 후 개별 분양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동의 없이 사전 분양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상가를 일괄로 취득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일괄 양도한 것은 계속적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5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7. 5. □□투자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0-00 불광동타워 1001호 외 194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5,805,423,554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우선수익자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80,542,350원을, 2005. 7. 22. 중도금 1,055,531,550원을 ○○건설에 각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9. 12. ○○건설의 동의를 받아 △△컨설팅 주식회사(이하 ‘△△ 컨설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5,805,423,554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 지급기일인 2005. 9. 30.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컨설팅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06. 5.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양도가액으로 전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매입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과세자료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와 권한을 매매차익 없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라는 이유로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5. 6. 20. 이AA 등 3인과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스개발(이하 ‘☆☆에스개발’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까지 법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일에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후 일단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투자 약정 및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주체는 ☆☆에스개발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주체가 원고라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의사를 철회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고자 △△컨설팅에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그 수익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l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상 매수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주체는 원고로 봄이 옳고, 갑 5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특약 사항에 장차 매수인 명의를 ☆☆에스개발 등 원고가 설립하는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에스개발(대표이사 원고)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언 2005. 6. 30.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이미 설립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5. 7. 11. 그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이었으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과정에 실질적인 거래주체로서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에스개발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 임대,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다) 원고는 2006. 5.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개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위 조항과 통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매수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건설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를 대물변제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개별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괄 할인분양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투자자 모집 및 금융권 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후 개별 분양을 통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가의 수가 195채나 되고 그 매매대금도 약 58억 원의 거액이라는 점과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원고가 ○○건설의 동의 없이 사전 분양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195채나 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속적ㆍ반복적인 사업의사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시에 양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사업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이후인 2005. 10. 13. ㉠ 곽C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9018호에 관하여, ㉡ 김D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0018호에 관하여, ㉢ 주식회사 △△엠에스(이하 ‘△△엠에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9018호 및 10018호를 제외한 나머지 193채에 관하여 각 권리의무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9018호에 관하여 곽CC 앞으로, 10018호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나머지 193채에 관하여 △△엠에스 앞으로 각 2005. 7. 5.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가가 실질적으로 곽CC, 김DD, △△엠에스에게 나누어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라) 원고가 2008. 8. 20.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변경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계약금 및 중도금 중 건물 분 공급가액 부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선고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달리 그 내용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 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건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당시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