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고,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은 이상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사례금 상당의 소득은 이미 실현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고,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은 이상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사례금 상당의 소득은 이미 실현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
사 건 2011구합5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4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 (이하 ’XX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대신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받은 금원일 뿐, 어떤 일을 봐 주기로 하고 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이 아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데에 이 사건 사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사례금을 전부 추정당하여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사례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사인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 해 주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오히려 위 보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이 사건 사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 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에 따라 이 사건 사례금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례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례금은 서울특별시 XX구 (이하 ’XX구’라 한다)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XX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이B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 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뚜렷한 반증이 없다(원고는 이BB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청탁을 받고 XX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안전진단 보완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안전진단 보완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사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는 XX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심의위원으로 재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례금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인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을 추정한다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위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04. 6. 29. 이BB로부터 이 사건 사례금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소비한 이상,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고 그에 관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4년도에 원고의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의 소득은 이미 실현이 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2004년도에 이 사건 사례금 상당 소득의 실현이 확정된 이상, 이후 원고가 2005. 10. 14.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산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이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