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701 선고일 2011.12.01

국외 특수관계법인이 기존에 특수관계가 없던 회사에게 공급한 가격은 동일 제조사의 동종 차량에 관한 거래로서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여지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동일한 제조사의 재화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일차량을 공식 유통하는 다른 국내수입회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1구합47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2. 1.

주 문

1.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13,952,32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기재의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644,051,141원의 각 부과처분 중 ’당초세액’란 중 ’임직원차량 세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의 합계 967,072,7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13,952,32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해당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644,051,14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XX차량(이하 ’XX차량’이라고 한다)의 독일 제조사인 OO (변경 전 상호: OO CC)(이하 ’OO’라고 한다)와 XX차량에 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OO로부터 XX차량을 수입하여 원고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공식딜러(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13,952,32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당초세액’란 기재의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867,915,583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6. 20. 시승, 마케팅, 교육,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 중 시승의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용차량’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마케팅, 교육,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강경 경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내지 2007년 l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 란해당 부분과 같이 합계 2,644,051,141원만이 남게되었다(이하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13,952,320원의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갑경 경정된 2003년 1기 내지 2007년 l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2003 사업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OO로부터 XX차량을 고가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원고가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계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차량의 판매업과 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

2.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가)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주장 이 사건 시승용차량은 고객시승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된 차량으로서 영업용 차 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과세사업인 자동차판매사업을 하는 자로서 그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차량의 일부인 이 사건 시승용차량을 일시 시승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과세 재화로 판매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시적 사용은 자가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임원용 차량 관련 주장 이 사건 시승용차량 및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이하 ’이 사건 임원용차량’ 이라고 한다)이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자가공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가공급거래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시승용차량 및 임직원차량의 공급가액은 원고가 공식딜러들에게 공급할 때 책정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원고가 OO로부터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인데, 이 사건 시승용차량 및 임직원차량은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운영 형태

  • 가)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는 1985.경부터 OO로부터 XX차량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공식딜러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OO의 국내총판사업과 공식딜러사업을 병행 하였다.
  • 나) OO와 □□은 적극적 영업을 통한 판매증대를 위하여 각 51%와 49%의 자본을 출자하여 2002. 9. 6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3. 1.경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XX차량의 국내총판사업을 개시하였다. □□은 원고가 국내총판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는 국내총판사업을 종료하고 공식딜러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다.
  • 다) 원고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OO와 □□이 각 1명씩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고, 이사는 4명을 OO가, 3명을 □□이 각 선임하고 있다.

2. 원고의 2003 내지 2009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 및 당기손이익 원고는 2003 사업연도에는 3억 9,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04 사업연도에 는 48억 7,400만 원, 2005 사업 연도에는 99억 8,700만 원, 2006 사업 연도에는 102억 7,000만 원, 2007 사업 연도에는 42억 7,200만 원, 2008 사업 연도에는 56억 5,300만 원, 2009 사업연도에는 204억 8,800만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3. 이 사건 시승용차량 및 임직원차량의 운영 현황

  • 가) 원고는 □□, △△ ▽▽ 주식회사 등 공식딜러들이 그들의 고객의 시승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사건 시승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시승용차량의 배차, 정비 및 관리업무를 전문관리회사인 GG(변경전 상호: SS)에게 위탁하고 있다. 원고는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시승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승용차량이 시승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이다.
  • 나) 한편 원고는 임직원의 대리점 방문이나 출장 등의 경우에 임직원에게 이 사건 임원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조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에서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4호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가) □□은 원고의 설립 전에는 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OO로부터 XX 차량을 구입하였던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1월부터 XX차량의 국내총판사업을 해왔는데, 당초에는 □□이 종전 OO로부터 구입하던 가격 그대로, 2003년 7월부터는 그 보다 평균 16% 더 할인된 가격으로 XX차량을 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관으로부터 구입가격이 종전보다 낮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받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초기인 2003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2003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은 유로 화 기준 구입가격 책정에 따른 환차손,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의 과다 지출, 사업초기의 경영의 비효율성에 기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XX차량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XX차량은 OO의 자회사인 원고를 통해서만 공식 유통되고 있고, 병행수입시장에서 동일모델의 상품이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고 있으나 거래단계, 거래수량, 지리적 조건 등의 유통과정이 상이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가 기존에 특수관계가 없던 □□에게 공급하던 가격은 동일 제조사의 동종 차량에 관한 거래로서 OO와 원고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구 국조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 분석을 통한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통일한 제조사의 재화일 것을 요구 하고 있지는 않은바, 다른 수입차량의 제조사와 그 국내총판계약자 사이의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OO의 XX차량을 공식 유통하는 다른 국내수입회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가격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비교대상거래 선정에 있어서 위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5…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화의 종류, 거래단계, 거래수량, 계약조건, 거래시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무형자산, 사업전략, 시장진입시기, 정부규제, 시장상황, 기타 요소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XX차량과 비교대상회사의 의류, 화장품 등은 소비재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재화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가격, 내구성, 유통단계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 거래수량, 계약조건, 거래시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무형자산, 사업전략, 시장진입시기, 정부규제, 시장상황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회사의 거래는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원고가 OO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XX차량을 구매하였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고, 비교대상거래에 있어서도 비슷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의류, 화장품 등의 거래를 선정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세액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승용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자가공급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시승용차량의 사용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XX차량은 고가이어서, 그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는 그 구매의사를 결정하기 전 그 품질의 확인을 위한 시승을 원하고 있고, 원고 및 공식딜러들은 그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매차량 중 일부를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 및 공식딜러들이 사용하는 시승용 차량은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영업에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를 통하여 자동차 판매업자를 비롯한 과세 사업자가 시승이나 전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피고도 공식딜러가 그 고객인 소비자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승용차량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고객인 공식딜러가 아니라 공식딜러의 고객인 소비자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이라고 주장하나, 공식딜러는 소비자가 시승을 원하는 경우 원고에게 시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시승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시승 후 차량의 구매의사를 밝히면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원고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식딜러의 고객을 사실상 원고의 고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객인 공식딜러의 요청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공식딜러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임원용차량 관련 세액에 대하여

  •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뿐 자가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비영업용 차량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전단계거래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는 이미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비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더라도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공급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공급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위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가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비영업용 차량의 시가로 하여야 하고, 그 시가는 수입도매업자인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공식딜러들과 위 자가공급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인 원고가 공식딜러들에게 공급할 때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은 사업자가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일반적 거래가격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그 취득가격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일 뿐,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에 비례한 법정비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차량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그 설립당시부터 세무조사기간까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대차대조표상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매각절차를 거쳐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있을 뿐, 이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손익계산서상 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임을 전제로 하여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시승용차량과 관련한 세액은 위법하고, 나머지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임원용차량과 관련한 세액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