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71 선고일 2011.06.24

개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아파트의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나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0. 판 결 선 고 2011.6.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353,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651-16 ○○센터 B-103호에서 ’△△N'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 재건축조합에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662,06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 12. 21.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 ◇◇구 ◇◇동 1642-4 □□지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변제(공급가액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0원)받은 후, 2007. 6. 8.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분 가액인 293,385,000원에 대하 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9,338,500원을 공제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에 19,914,499원(매도대금 7억 원 중 건물분 가액을 199,144,988원으로 계산)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0. 7. 5.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7,692,298원을 가산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513,250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59,440원(기납부 한 매출세액 19,914,499원에 초과납부 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29.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는 사업상의 거래에 한하여 과세되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취득 이고, 나아가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건설업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판매용 재고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은 업무와 관련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처분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두6071 판결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N’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고, 그 후 이를 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을 자영건설 하여 판매하는 경우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의미)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자체는 원고의 주업종인 인테리어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건물을 자영으로 건설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한 바 없는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 외의 다른 건물을 판매하는 등 부동산 매매거래의 실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②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1회성에 불과할 뿐더러 원고가 이를 위하여 달리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사실상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사업성이 부정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공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공사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②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이용하다가 그 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타에 처분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종업원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되, 사업자자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처분할 때까지 이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결국 원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구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④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 호 및 제5항 제11호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 및 자영건설업에 한한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는 각 취득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관련성을 일정기간 의제한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법인세법 등의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